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장로교 총회, 신사참배를 결의하다 [1938년, 제27회 총회]

1938년 장로회 제27회 총회는 역사적인 총회였다.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평양노회장인 박응률(朴應律) 목사가 평양, 평서, 안주 삼노회 연합대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총회는 이것을 가결하였다. 이후 발표된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27회 총회 회의록, 9페이지]
 
我等(아등)神社(신사)宗敎(종교)가 아니오 基督敎(기독교)敎理(교리)違反(위반)하지 않는 本意(본의)理解(이해)하고 神社(신사) 參拜(참배)愛國的(애국적) 國家儀式(국가의식)임을 自覺(자각)하며 또 이에 神社(신사) 參拜(참배)率先(솔선) 勵行(여행)하고 ()國民精神總動員(국민정신총동원)參加(참가)하여 非常時局下(비상시국하)에서 銃後 皇國臣民(황국신민)으로써 赤誠(적성)을 다하기로 (). 右聲明. [昭和 十三年 九月 十日]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長 洪澤麒(홍택기).”
 
부회장과 (임원대표) 각 노회장으로 (회원대표) 본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 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十二시에 이인식씨 기도하고 회장이 정회하다.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장로교 제26회 총회(1936년), “적극신앙단은 이단이고, 흥사단과 수양동우회는 아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5회 총회(1936)에서는 흥사단’, ‘수양동우회’, ‘적극신앙단에 대하여 최대진, 정공선, 김영진, 조두현, 강문호 5인이 아래와 같이 항의서를 제출하였다.[25회 총회 회의록 73페이지]
 
최대진, 정공선, 김영진, 조두현, 강문호 인이 여좌한 항의서를 제출하매 답변위원을 택하여 답변하기 가결되여 답변위원 5인을 회장이 자벽하기로 가결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교역자로서(목사, 전도사) 흥사단, 수양동우회, 적극신앙단 기타 사상단체에 가입을 금하여 달나는 것을 총회로서 부결한 것은 불가한 줄로 알고 권증조레 제조에 의하야 자에 항의하나이다
항의리유서
1. 교역에 방해됨
2. 정치원리에 위반됨
3. 성경 도리에 배치됨
4. 교회 통일에 장애의 원인이 됨
5. 불원한 장내에 위험을 토래함



이것에 대하여 회장이 답변위원으로 5인을 자벽하였다. [25회 총회 회의록 74페이지]
김인구, 리보식, 라시산, 권련호, 차상진
 


답변위원들은 이 항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발표하였다. [25회 총회 회의록 86-87페이지]
 
항의서에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와 적극신앙단에 교역자가 가입함으로 폐해 잇다 함에 대하야 적극신앙단은 본장로회 교리에 위반됨으로 총회 제24회가 이단으로 결정하엿스니 적극신앙단 문제는 여기의 제외하고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에 대하야는 일홈은 다르나 동일한 단체인데 동단의 강령이 무실(務實), 력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 이 오 단원의 의무는 상식 수양, 학술연구 기예 학습독서 운동이라 하엿슨즉 이를 준하야 권징됴례 제百四, 조에 의하야 여좌히 답변함
 
, 교역에 방해됨이라 함에 대하야 동회는 다만 수양하는 단체로서 수양하는 일노 교역에 방해가 업슴
, 정치원리에 위반됨이라는데 대하야는 동회의 강령 규약이 교회 정치원리 개조항에 빛우어 하등 저촉됨이 업슴
, 성경도리에 배치됨이라는데 대하야는 동회 규약급회원의 의무가 성경도리에 어긔는 행동이 안임으로 하등의 배치될 것 업슴
, 교회통일에 지장의 원인이 됨이라함에 대하야는 동회는 교회의 이외의 단체일뿐더러 교회 정치와 교리에 하등 간섭이 업는 단체임으로 교회 통일에 하등 지장이 업슬 것
, 불원한 장래에 위험을 토래함이라 함에 대하야는 이상과 갓치 개인이 자유로이 동회에 가입하엿드래도 교역에나 정치원리에나 성경 도리에 배치되거나 교회통일에 하등 지장이 업슨즉 장래에도 위험을 초래할 일이 안임으로 이상과 갓치 답변함
 
주후 1936921
답변위원장 차상진
동 서긔 리보식
위원 김인구, 권련호, 라시산




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장로교, 경성노회 함태영, 적극신앙단 관련 사과하다(1938년, 제27회 총회)

장로고 제26회 총회에서 별위원의 보고와 화합을 위한 제안은 (솔직히 함태영 일파로서는 항복선언과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태영 씨는 19371029일 승동교회에서의 회집에 참석하여 사과함으로 일단락을 지었다(그런데 당시에 전필순, 최석주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27회 총회 회의록, 38-39페이지]
 
본 위원회가 소화 12(1937) 1025일부터 경성에 회집하여 경성노회와 함태영씨 외제씨를 화합하라 권면 한후 동월 29일 승동 예배당에 회집하게 하고 총회 지시대로 순종 화합하라 하였아오며 함태영씨가 자기편 제씨의 대표로 사과하온즉 경성노회에서는 함태영씨 외 제씨에게 치리 일절을 해제하고 각기 교회에 시무까지 허락 하였사오나 전필순 최석주 양씨는 출석하지 못하였음으로 양씨는 경성노회에 맡겨 처리하게 하였삽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이후 총회에 보고한 경성노회 상황보고에서는 총회의 노력으로 화합하였음을 감사하는 문구를 기록하고 있다. [27회 총회 회의록, 100-101페이지]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함태영, 전필순 등은 마지못해 총회가 제안한 권고를 받아들여 사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서북지역(평안도지역)에 비해서 기호지방(경기, 충청)의 세력이 아직은 미약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장로교 총회, 경성노회 적극신앙단 처리 여파(1937년, 제26회 총회)

장로교 총회는 경성노회와 관련하여 적극신앙단을 옳지 못한 단체로 규정하였지만, 경성노회 내에서의 반발은 그 이후까지도 연결되었다.
 
일단 제26회 총회가 개회된 후에 헌의위원 보고시에 경성노회 내에서 새로 노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총회는 헌법상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박성애 씨의 항의서는 수리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경성노회의 건은 1936년 제25회 총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며 반려, 기각하였다. [26회 총회 회의록, 11-12페이지]
 




이후 별위원장 나부열의 보고를 통해 경성노회의 분규를 화해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26회 총회 회의록, 82-83페이지]
 
별위원장 나부열씨 보고는 여좌히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본위원 등이 작년부터 경성노회와 분립파 간에 화해를 위하여 진력 공작한바 아주 완전한 화해는 시키지 못하였사오나 좌기 조건하에서 타협 할 소망이 있으므로 자에 보고하나이다.
1. 함태영씨 일파는 적극신앙단이 이단임을 인증할 것
2. 함태영씨 일파는 적극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신흥우씨등이 회집하여 적극신앙단 개조 토의석에 1차 참석한 것이 잘못임을 알 것.
3. 함태영씨 일파가 적극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입한것처럼 된 책임을 질 것.
4. 함태영씨 일파가 경성노회를 탈퇴하고 경중노회를 조직한 것이 잘못됨을 알 것.
5. 전필순 권영식 양씨는 이상 1, 2, 3, 4조 외에 기독신보를 가지고 나간 것이 잘못됨을 알 것.
6. 최석주씨는 이상 1, 2, 3, 4조 외에 노회 허락 없이 동경 무소속 교회로 간 것이 잘못됨을 알 것.
함태영씨 일파가 이상 제조건을 경성노회 앞에서 시인 사과하는 동시에는 경성노회는 함태영씨 일파에 대한 처리 일절을 해제하도록 할것이오며.
7. 본총회는 특별위원 인을 파송하여 경성노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실현하도록 함이 가한줄 아나이다. (위원은 나부열 고한규 장홍범 장규명 이승길 제씨로 선정하다)
 




또한 당시 총회에 경성노회의 상황보고는 아래와 같다. [26회 총회 회의록, 128-129페이지]




장로회 총회의 적극신앙단 관련 처리(1934-6년, 제23-25회 총회)

장로교 제24회 총회(1935)에서는 경성노회 소속의 함태영, 전필순 등의 적극신앙단의 문제가 총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일단 총회는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이 장로교의 신경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24회 총회 회의록 35페이지]
 
경성로회를 경유한 재경 기독유지회의 건에 의하야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우리 장로교회의 신경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그 적극신앙단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용납지 안키로 함이 가하오며



해당 총회 재판부에서는 경성로회의 건에 대해서 재판국장 김우일의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이어서 항의서 답변위원장 최지화의 보고도 아래와 같이 받았다. [24회 총회 회의록 64-66페이지]





 
경성로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총회에 보고된 경성로회 상황보고’(회의록 93-94페이지)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흔히 장로교에서 적극신앙단을 이단으로 결정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총회의 결의는 "장로교회의 신경에 위배되는 것으로 용납치 않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다. 

적극신앙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총회록의 '경성노회 상황보고' 중에서 [3. 그동안 경성안에는 소위 적극신앙단이라는 이단의 비밀단체가 결사되어 우리 교회에 신경과 위반되는 신조를 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끗치지 않음으로 본 로회에서는 이단체의 신조를 이단으로 인증하고 그 단체에 참가한 사람은 단호히 처리를 하기로 하엿사오며]라는 문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성노회의 주장을 총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별히 이 사건은 1934년(제23회 총회)부터 이어져온 갈등으로, 제23회 총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결의가 되기도 하였다. 



위의 결정문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두 목사는 이후 총회록을 살펴보면 '함태영', '전필순'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제23회 총회 당시에는 전필순이 경성노회장이었기에 총회에서 쉽게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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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제25회 장로회 총회에서 경성노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25회 총회 회의록 부록, 155-156페이지]

3. 특별사항
1. 작년에 총회에서 지시하심에 의하야 피고 함태영, 박용희, 권영식, 전필순, 최석주 五시를 심문하려고 三四차 소환하엿스나 五시는 전부 응종치 안이함으로 본 로회에서는 부득히 총회 지시대로의 법처리 하엿사오며
2. 전필수(순?), 권영식 량시는 협도 계획하야 예수교서회에서 경영하는 긔독신보을 무법하게 가지고 갓슴으로 본 로회는 해량시에게 권고하엿스나 종래 듯지안음으로 부득이 처벌하엿사오며




스네프루 [Snefru, 기원전 2613~2589] 이집트 제4왕조, ‘성스러운 왕’

스네프루 [Snefru, 기원전 2613~2589] 이집트 제 4 왕조 , ‘ 성스러운 왕 ’   스네프루는 고대 이집트의 제 4 왕조를 시작한 왕이다 . 그는 24 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남북 지역의 교류를 확대했으며 영토도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