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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2일 금요일

이규보 [동명왕편] 원문과 해석 (2)

 <<漁師强力扶鄒告曰. 近有盜梁中魚而將去者. 未知何獸也. 王乃使魚師以網引之 其網破裂 更造鐵網引之 始得一女 坐石而出. 其女脣長不能言. 令三裁其脣乃言.>>

어사 강력부추가 고하기를, ‘근자에 도량 속의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짐승인지 알지 못합니다. 왕이 이에 어사를 시켜 그물로 그것을 끌어내니 그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그것을 끌어내니 비로소 돌에 앉아 있는 여자 한 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 말하지 못하므로 세 번을 자르게 한 후에야 말을 하였다.

 

王知慕潄妃. 仍以別宮置. 懷日生朱蒙. 是歲歲在癸. 骨表諒最奇. 啼聲亦甚偉. 初生卵如升. 觀者皆驚悸. 王以爲不祥. 此豈人之類. 置之馬牧中. 群馬皆不履. 棄之深山中. 百獸皆擁衛.


왕이 해모수의 왕비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다. 해를 품어서 주몽을 낳으니 이해가 계해년이었다. 골격이 매우 기이하고 우는소리 또한 심히 우렁찼다. 처음에는 되와 같은 알이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다.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여겨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류인가하며 마구간 가운데 두었다. 말무리 들이 모두 밟지 아니하고 깊은 산 가운데 버려도 온갖 짐승들이 모두 옹위하였다.

 

※譯註

1) 주몽이 태어난 연대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서기전 58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삼국유사는 서기전 48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서기전 37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삼국사기의 기록이 설득력이 있다. 사기에 따르면 주몽이 나라를 세운 시기가 22세 때이고, 유사에 따르면 12세인데,12세의 소년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母姑擧而養. 經月言語始. 自言蠅噆目. 臥不能安睡. 母爲作弓失. 其弓不虛掎. <<謂母曰 羣蠅噆目 不能睡 母爲我作弓失 其母以蓽作弓失與之 自射紡車上蠅 發失卽中 扶余謂善射曰朱蒙>>


어머니가 거두어 기르니 한 달이 지나 말을 하였다.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씹어서 누워서 능히 편안히 잠잘 수 없다하여 어미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니 그 활이 헛되이 당겨지지 않았다.(백발백중이었다.) <<어미에게 말하기를 ‘파리 떼가 눈을 씹어서 능히 잠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시오.’하니 그 어미가 나뭇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그것을 주었다. 스스로 물레(紡車) 위의 파리를 쏘니 화살을 쏘면 곧 적중하였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다.

 

年至漸長大 才能日漸備 扶余王太子 其心生妬忌 乃言朱蒙者 此必非常士 若不早自圖 其患誠未已


해가 갈수록 점점 장대하여 재능이 날로(日) 점점 갖추어졌다. 부여왕 태자가 투기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에 말하기를 주몽이란 놈은 비상한 사람(士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데 하나는 글잘하는 선비요, 다른 하나는 싸움 잘하는 선비라는 뜻임)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그 근심이 진실로 그치지(已) 않을 것이라 하였다.

 

<<年至長大 才能竝備 金蛙有子七人 常共蒙遊獵 王子及從者四十餘 人. 唯擭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妒之. 乃執朱蒙縛樹. 奪鹿而去. 朱蒙拔樹而去. 太子帶素言於王曰. 朱蒙者. 神勇之士. 瞻視非常 若不早圖. 必有後患.>>


해가 지나 장대하여 재능이 아울러 갖추어졌다. 금와왕은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유엽을 즐겼다. 왕자와 종자 사십 여명이 오직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사슴을 쏘아 많이 잡았다. 왕자가 그것을 투기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다.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가버렸다. 태자 대소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몽이란 놈은 신이 내린 용력을 가진 사람이니 눈길(瞻-엿보는 눈길=왕위를 넘보는 눈길)이 비상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王令往牧馬. 欲以試厥志 自思天之孫. 厮牧良可恥. 捫心常竊導. 吾生不如死. 意將往南土. 立國入城市. 爲緣慈母在. 離別誠未易. <<王使朱蒙牧馬. 欲試其意. 朱蒙內自懷恨. 謂母曰. 我是天帝之孫. 爲人放馬. 生不如死 .欲往南土造國家 母在不敢自專 其母云云>>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스스로 생각하니 하늘의 손자가 말을 기르는 것이 진실로 부끄러워 가슴을 움켜쥐고(捫) 항상 몰래 다스렸다.(導:다스리다-분을 삭이다.) 사는 것이 죽음만 못하니 생각컨데 장차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심으로 말미암아(爲緣) 이별이 진실로 쉽지가 않다.(離別誠未易-이별이 쉽지 않음은 이규보의 생각을 나타낸 것) <<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주몽이 속으로 한을 품고 어미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음만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감히 제 뜻대로(自專)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譯註

위의 문장에서 보면 주몽이 딴 사람을 위하여 말을 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죽음보다 못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주몽을 민중의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其母聞此言 潛然杖淸淚 汝幸勿爲念我 亦常痛痞 土之涉長途 須必馮騄駬 相將往馬閑 卽以長鞭捶 群馬皆突走 一馬騂色斐 跳過二丈欄 始覺是駿驥 <<通典云 朱蒙 乘皆果下也 >>


그 어미가 이 말을 듣고 몰래(潛然) 눈물을 닦으며 너는 행여나 나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아라. 장사가 먼길을 떠나면 모름지기 준마를 타야하는데 서로 마구간에 가서 곧 긴 채찍으로 치니 말들이 모두 달아나는데 붉은 빛이 나는 말 한 마리가 있어 두장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 넘으니 비로소 이 말이 준마임을 깨달았다. <<통전에 말하기를 주몽이 타던 말은 모두 과하마였다.>>

 

※譯註

1) 위의 문장을 원문에서는 汝幸勿爲念. 我亦常痛痞.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대로 해석하자면 ‘너는 행여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나도 또한 항상 마음 아플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장도를 떠나는 아들에게 ‘나도 마음 아플 것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위와 같이 汝幸勿爲念我 亦常痛痞로 끊어서 爲念我, 亦常痛痞를 모두 勿에 연결시켜 ‘나를 생각하지도 말고 또한 마음 아파하지도 말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고 본다.

 

潛以針自舌 시痛不受飼 不日形甚癙 却與駑駘似 爾後王巡觀 予馬此卽是 得之始抽針 日夜屢加餧


몰래 바늘로 혀를 찌르니 시고 아파서 먹이를 먹지 못하여 며칠 가지 않아 형상이 심히 야위었다. 곧(却) 둔마와 다름이 없었다. 그 뒤에 왕이 돌아보고 이 말을 곧 주었다. 그것을 얻어 비로소 바늘을 빼고 밤낮으로 먹였다.

 

暗結三賢友 其人共多智<<烏伊 摩離 陜父等三人>> 南行至淹滯 <<一名盖斯水 在今鴨綠東北>> 欲渡無舟艤 <<欲渡無舟 恐追兵奄及 迺以策指天 慨然嘆曰 我天帝之孫 河伯之甥 今避難至此 皇天后土 憐我孤子 速致舟橋 言訖 以弓打水 魚鼈浮出成橋 朱蒙乃得渡 良久追兵至>>


몰래 세명의 어진 벗과 맺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지혜가 많았다.<<그들이 오이, 마리, 협부의 삼인 이었다.>> 남으로 가서 엄체수에 이르러<<일명 개사수인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에 있다.>> 건너려 하였으나 배가 없었다. <<건너려 하였으나 배는 없고 뒤쫓는 병삭 엄습할까 두려워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켜 분개하여 탄식하여 가로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인데 지금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황천(하늘의 신)과 후토(땅의 신)는 나 고자(孤子-어버이 중에 하나를 잃음)를 불쌍히 여겨 속히 배다리를 만들라(致-成의 의미를 가짐).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가 떠서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이에 건널 수 있었다. 시간이 오랜 뒤에야(良久) 뒤쫓던 병사가 당도하였다.

 

秉策指彼蒼 慨然發長喟 天孫河伯甥 避難至於此 哀哀孤子心 天地其忍棄 操弓打河水. 魚鼈騈首尾. 屹然成橋梯. 始乃得渡矣. 俄爾追兵至. 上橋橋旋圮.<<追兵至河. 魚鼈橋卽減. 已上橋者. 皆沒死>>


채찍을 잡고 저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긴 한숨을 내쉰다. 하늘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가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슬프구나 외톨이의 마음이여. 하늘과 땅이 그것을(基-강조의 의미로 사용됨) 차마(忍) 버릴 것인가 활을 잡아 하수를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하여 우뚝 솟아 다리를 이루었고 비로소 건널 수 있었다. 갑자기 뒤쫓던 병사가 당도하여 다리에 오르니(上) 다리가 갑자기(旋) 무너졌다. <<뒤쫓던 병사가 하수에 이르니 고기와 자라의 다리가 곧 무너져 이미 다리 위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었다.>>

 

※譯註

1) 주몽이 대소의 위협을 피해 망명한 졸본부여는 일명 ‘句麗國’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구력국은 흔히 ‘고리’, ‘구리’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부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구려는 부여, 한 등과 마찬가지로 고조선 말기에 형성된 국가로 볼 수 있다. 구려의 위치는 오늘날 중국 길림성의 통화와, 집안, 자성강, 장자강, 요하 유역 일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소의 군사를 따돌린 주몽은 모둔곡이라는 계곡에서 3명의 동지를 만나게 되는데 재사, 무골, 묵거등이 그들이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주몽이 이때 만난 세 친구를 신하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으며, 졸본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비류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며 세력을 넓힌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참고로 남기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만난 후 그 비상함을 알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고, 그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백제본기 온조편에도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즉 주몽은 북부여 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로 갔고, 졸본부여왕에게 자신이 해모수의 아들이자 해부루의 이복동생임을 내세워 졸본부여의 부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적으로 부가하고 있다.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는 우태인데,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이었다.(해부루는 북부여왕이 아니라 동부여왕임) 어머니는 소서노이니 졸본사람 연타취발(계루부의 족장으로 추정)의 딸이다. 그녀가 처음 우태에게 시집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가 비류, 둘째가 온조였다. 그들의 어머니는 우태가 죽은 뒤 졸본에서 혼자 살았다. 그 후 주몽이 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한 건소 2년(서기전37년) 봄 2월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도착한 후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으며, 소서노에게 장가들어 그녀를 황후로 삼았다. 주몽은 소서노를 극진히 대접하였고, 비류등을 자신의 소생처럼 여겼으나 부여의 유류(유리왕)이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

이 이야기에 따르면 주몽은 졸본부여왕의 부마가 된 것이 아니라 지방 유력자인 연타취발의 사위에 되었으며 그녀의 가문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 된다. 이 이야기는 연노부중심의 고구려가 계루부를 중심으로 바뀐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즉,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 다섯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을 배출하였으나 나중에는 계루부에서 왕이 나왔다고 씌어 있다. 이것을 위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졸본부여로 망명한 주몽은 계루부의 족장 연타취발의 둘째 딸 소서노와 결혼하여 계루부의 영토확장에 기여하고 마침내 연노부를 누르고 왕이 됨으로써 계루부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노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졸본부여의 국호는 ‘구려’였는데, 계루부를 일으킨 주몽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위대한’,‘숭고한’ 등의 뜻을 가진 高를 더하여 고구려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중앙집권적국가로서 재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몽에 의해 처음으로 개국된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고조선 말기부터 구려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주몽에 의해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일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고구려에 대한 기록: 출전: 삼국지 권28 위지30, 동이전 고구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으며 남은 조선, 예맥, 동은 옥저, 북은 부여와 접해 있으며 환도성 아래에 도읍을 하고 있다. 사방은 2천리에 이르며 호수는 3만이다. 큰산이 많고 골이 깊으며 평야가 없다.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살며 산골 물을 마신다.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서 경작하나 식구들의 식생활에 부족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사납고 성급하여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나라에 왕이 있으며 벼슬아치로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 선인 등이 있다. 이들의 높고 낮음에 모두 등급이 있다. 본디 오족(五族)이 있었는데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이며, 처음에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후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지금은 계루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 동이: ‘동이’라는 말은 초기에는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기보다는 중국의 한족(漢族)들이 자신들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른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동이는 단순히 한족들의 동쪽에 머무른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았다. 동이를 풀이하면 동방의 이(夷)족이란 뜻인데 夷에 대하여 설문해자(說文解子)는 ‘큰 것을 따르고 활을 따르는 동방의 사람들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설명은 이족이 ‘큰(大) 것을 숭상하고 활(弓)을 잘 다루는 특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이는 단순히 한족이 머무르던 곳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지향하고 활을 잘 다루는 동방의 종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몽이 활을 잘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동이족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예맥: 예맥에 대해서는 예와 맥을 하나의 종족으로 보는 예맥동종설과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예맥이종설이 있다. 동종설에서는 예는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고 맥은 국명이기 때문에 예맥이라 함은 ‘예족이 세운 맥국’이라고 주장하고, 이종설에서는 예와 맥은 동이에서 나온 다른 부족인데 서기전 2세기를 전후하여 예맥으로 융합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예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한서 ‘부여전’에서는 부역국은 현도 북방 1천리에 있으며, 남으로 고구려와 더불어 있고, 동으로는 읍루와 더불어 있으며. 서로는 선비와 접해있고, 영역이 2천리이며, 본래 예의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전’에서는 예는 북으로 고구려 옥저와 더불어 있고 남으로는 진한과 더불어 접해 있고, 동쪽은 큰 바다이며,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 라고 쓰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예가 원래는 부여 지역을 비롯한 북방을 아우르는 큰 나라였으며, 고구려 성립 이후에도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맥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 ‘고구려전’에 구려는 일명 맥이(貊耳)이다. 따로이 별종이 있어 소수(小水)가에 의지하여 살아 소수맥으로 불린다. 하였다. 이는 구려가 맥인이 세운 국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와 맥은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를 이룬 하나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고구려가 형성되기 이전인 춘추 시대의 책 ‘관자’에 예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또 부여가 성립되기 이전인 서기전 5세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같은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예와 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맥으로 통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인과 맥인은 비록 구분은 가능하지만 대게 하나로 묶어서 불러도 무방할 만큼 유사한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와 맥이 같은 계통에서 출발한 것임을 대변하고 있다.

 

雙鳩含麥飛. 來作神母使.<<朱蒙臨別. 不忍暌違. 其母曰. 汝勿以一母爲念. 乃裏五穀種以送之. 朱蒙自切生別之心. 忘其麥子. 朱蒙息大樹之下. 有雙鳩來集. 朱蒙曰. 應是神母使送麥子. 乃引弓射之. 一矢俱擧. 開唯得麥子. 以水嘳鳩. 更蘇而飛法云云.>>


한 쌍의 비둘기가 보리를 머금고 날아와서 신모의 사자가 되었다. <<주몽이 이별할 때에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미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하며 오곡의 종자를 싸서 그것을 보내 주었다. 주몽이 생이별하는 절실한 마음에 그 보리 종자를 잊어버렸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비둘기 한 쌍이 있어 날아와 앉았다(來集). 주몽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는 보리종자를 보낸 신모의 사자이다.’ 이에 활을 끌어 그것을 쏘니 한 화살에 모두 들어 있었다.(화살 하나에 모두 명중시켰다.) 목구멍을 열어 보리 종자를 얻었다.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譯註

1) 이 부분에서 신화의 농경 문화적 성격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구석기시대부터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농업신인 여신의 존재와 오곡과 그 전파의 매개인 비둘기의 관련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周書 ‘고려전’에 고구려의 동명신이 그 모신과 함께 사당에 모셔지고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고구려의 제천대회였던 ‘동맹’이 파종과 추수감사의 농경적 성격이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形勝開王都 山川鬱嶵巋 自坐茀蕝上 略定君臣位<<王自坐笰蕝之上略定君臣之位>> 咄哉沸流王 河奈不自撥 若矜仙人後 未識帝孫貴 徒欲爲附庸 出語不愼葸 未中畵鹿臍 驚我倒玉拍


형세 좋은 곳에 왕도를 열고 산천이 울창하고 높고 컸다. 스스로 띠자리의 위에 앉아 군신의 위치를 대략 정하였다. <<왕이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 군신의 위치를 대략 정하였다.>> 애달프다(咄-혀를 쯧쯧 차는 모양) 비류왕이여, 어찌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선인은 후예인 것만 지나치게 자랑하여 천제 손자의 귀함을 알지 못했는가. 다만(徒) 부용국(속국)으로 삼으려 하여 말함에 있어 삼가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림 사슴의 배꼽을 맞히지 못하고 옥가락지 깨는 것에 놀랐다.

 

※譯註

1) 笰蕝 : 띠를 묶어서 세운다는 다는 뜻인데 이것은 제사를 지내어 군신의 위치를 정함을 의미한다. 즉 蕝이 지모신을 상징하므로 지모신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식이었다. 또한 坐笰蕝上은 띠자리 바로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던 위치 위에 앉았다는 뜻이다.

2)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졸본’으로 기록하고 있고, 광개토제비문에서는 ‘홀본’, 위서 에서는 ‘홀승골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지명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졸본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대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오녀산성설이다. 지금의 만주 환인현 북쪽 환인분지 내 해발 800미터의 산지에 축성된 이 오녀산성은 남북이 약1,000미터, 동서 너비 약 300미터의 비교적 큰 규모의 성이고 부근에는 환인현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의 적석총을 비롯한 많은 고분군이 있다. 하지만 이 고분군만을 가지고 이곳을 졸본이라고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선 졸본을 언급하면서 오녀산성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고,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추론은 고고학의 발전과 변화, 새로운 유적지의 출현에 따라 얼만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요동설로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주장이다. 그는 ‘고구려전’에서 ‘고구려는 졸본부여이다. 더러는 졸본주가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지역에 있다.’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졸본이 요동에 있었다는 주장이 옳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고려 시대의 요동고 고구려 건국 당시의 요동의 위치가 같은 곳이라고 당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동이란 요수의 동쪽을 일컫는 것인데 고구려 당시의 요수가 현재의 요하라는 주장과 현재의 난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하를 당시의 요수로 보는 경향이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난하설이 더욱 설득력을 보이기도 한다.

 

3) 위에서 언급하였던 오녀산산성의 경우 그곳을 고구려 초기의 도성으로 보는 유력한 증거로 산성부근의 다량의 고구려고분 특히 고력묘자촌의의 고분군을 들었었는데, 1950년 말과 1960년 초에 이 고분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곳에는 700기 이상의 고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국경내 집안(集安)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이다. 환인, 집안 등지의 고구려 고분과 비교 분석하여 볼 때 그것들은 모두 고구려 초기 고구려 고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졸본: 졸본은 원래 강의 명칭으로 지금의 渾江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에 지역 명칭이 되어 고구려가 최초 건국한 흘승골성 부근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후에 흘승골성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졸본의 이름만 기록에 여러 차례 보인다. ‘삼국사기’ 권18의 기록에 졸본에 시조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졸본이 고구려 최초의 도성인 흘승골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졸본성이 흘승골성으로 개명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졸본성을 흘승골성에 대단히 근접해 있는 다른 성으로 보는 것이다. 고고학 조산에 의해 발견된 환인현 오녀산산성과 10리 거리에 또 하나의 고구려 초기 평지성이 있는데 그 성을 下古城子라고 부른다. 이 성이 졸본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沸流王松謙出獵 見王容貌非常 引而與坐曰 僻在海隅 未상得見君子 今日邂逅 何其華乎 君是何人 從何而至 王曰 寡人天帝之孫 西國之王也. 敢問君王繼誰之後 讓曰 子是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王 君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王曰 寡人 繼天之後 今主非神之손 强號爲王 若不歸我. 天必殛之 松讓以王累稱天孫. 內自懷疑. 欲試其才 乃曰 願與王射矣 以畵鹿置百步內射之. 其矢不入鹿臍. 猶如倒手. 王使人以玉指環 懸於百步之外射之 破如瓦解 松讓大驚云云>>


비류왕 송양이 나와 사냥을 하다가 왕의 용모가 비상함을 보고 초대하여(引) 더불어 앉아 말하기를 바다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만나게 되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천제의 손자요 서국의 왕이다. 감히 묻건데 군왕은 누구의 후손인가. 송양이 말하기를 나는 선인의 후손인데 여러대 동안 왕이었다. 지금 이 땅은 작아서 두 왕으로 나눌 수 없고 그대는 나라를 만든 것이 일천하니 나의 부용국이 옳을 것이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하늘의 뒤를 이었으나 지금 왕(主)은 신의 자손이 아니면서 강제로 왕이라 칭하니 만약 나에게 복종하지(歸) 않으면 하늘이 천벌(殛)을 내릴 것이다. 송양은 왕이 누차 천손을 칭함을 듣고 속으로 의심을 품어 그 재주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말하기를 ‘왕과 함께 활쏘기를 원하노라’하고 그림 사슴을 백보 안에 놓고 그것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의 배꼽에 명중하지 못했고 오히려 힘겨워 하였다(倒手). 왕이 사람을 시켜 옥지환을 백보 바깥에 매달고 그것을 쏘았다. 기왓장을 부수듯 깨어지니 송양이 크게 놀랐다.

 

※譯註

1) 비류: 비류는 고구려에 최초로 복속된 국가이며, 복속된 이후에는 다물도(多勿都)로 개칭되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후 서기 37년에 비류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비류왕은 송양이었다. 비류의 위치에 대해서는 송양이 ‘바닷가 치우쳐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바닷가에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몽이 ‘비류수에 채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 내용을 보면 비류수는 강이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류는 비류수 상류이면서 또한 바닷가에 있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망명하여 처음에는 비류수 가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는 비류수가 졸본과 인접한 곳임을 증명한다. 또한 졸본이 난하와 요하 일대였다면 비류수 역시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東明西狩時 偶擭雪色麂<<大鹿曰麂>> 倒懸蟹原上 敢自呪而謂 天不雨沸流 漂汝其都鄙 我固不汝放 汝可助我?


동명왕이 서쪽에서 사냥을 할 때에 우연히 큰 노루를 잡았다.<<큰 사슴을 麂라 한다.>> 해원위에 거꾸로 메어 감히(동명왕이 ‘감히’라는 표현을 쓸 대상이므로 하늘임을 알 수 있음) 스스로 저주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그) 도성과 변방을 표몰(물바다로 만듦)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나의 분노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鹿鳴聲甚哀 上徹天之耳 霖雨汪七日 霈若傾淮泗 松讓甚憂懼 沿流?橫葦 士民競來攀 流汗相?? 東明卽以鞭 畫水水停沸 松讓擧國降 是後莫予訾


사슴의 울음소리가 심히 애절하여 위로 하늘의 귀에 도달하였다.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쏟아져 회수와 사수를 기울인 것 같았다. 송양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흐름을 따라 부질없이 갈대를 가로놓았다. 백성들이 다투어 와 붙잡아서 서로 쳐다보며 땀을 흘렸다. 동명왕이 곧 채찍으로 물을 그으니 물이 곧 멈추었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를 헐뜯지 못하였다.

 

※譯註

1) 동명성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고구려는 국가의 위상을 일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영토확장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선 변방의 말갈을 복속시키게 된다. 또한 고구려가 개국된 서기전 37년에 비류수 상류에 있던 비류국을 고구려에 복속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비류왕인 송양을 찾아가 담판을 벌이게 된다. 위의 본문 내용에서 보면 단지 활쏘기 시합으로 송양을 굴복시켰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무력시위가 있었으며 활쏘기를 했다는 것은 비류와 고구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송양이 이듬해(기원전 36년) 6월이 되어서야 항복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류국과 고구려의 전쟁을 동명성제와 송양의 활쏘기 시합으로 미화시켜놓은 것은 나중에 제 2대 유리명제가 송양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이기 때문이다.

 

玄雲羃鶻嶺 不見山邐迤 有人數千許 斲木聲髣髴 王曰天爲我 築城於其趾. 忽然雲霧散 宮闕高류嵬.


상서로운(玄) 구름이 골령을 덮고 산의 비스듬히 이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 수천 명쯤(許)이 있어 나무 베는 소리와 비슷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나를 위하여 그 터에 성을 쌓는 것이다. 홀연히 운무가 흩어지고 궁궐이 높이 솟았다.

 

<<七月 玄雲起鶻嶺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 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


칠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에 일어나니 사람들은 그 산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수천 명의 사람이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以는 如와 같은 의미로 쓰임) 소리만 들렸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나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다. 칠일만에 운무가 스스로 흩어지고 성곽과 궁대가 스스로 이루어졌다. 왕이 황천에 절하고 나아가 살았다.

 

在位十九年 升天不下莅<<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云云>>


재위 십구년에 하늘에 올라 내려오지 않았다. <<가을 구월에 왕이 승천하여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가 사십이었다.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용산에 장사지내었다.>>

 

※譯註

1) 비류국을 정복한 동명성제는 기원전 34년 7월에 졸본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지속적으로 영토확장전쟁을 수행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던 중 기원전 24년 8월 동부여에 있던 모친 유화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때 동부여에서는 유화부인을 태후의 예로서 장사지내고 동명성제도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양국은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동부여왕 금와가 죽고 그 아들 대소가 왕위에 오르면서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대소가 왕위에 오른 시기는 기원전 19년 4월 동명성제의 첫부인인 예씨와 아들 유리가 동부여에서 도망쳐 고구려로 온 것으로 보아 대략 그 시기쯤으로 생각된다. 예씨와 아들 유리는 대소가 왕위에 오르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탈출하였거나, 혹은 동명성제가 아들 유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고구려로 일부러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유리가 고구려로 오자 곧 그를 태자로 삼은 것이나 불과 5개월 뒤에 40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유리왕: 고구려의 제2대왕. 이름은 유리, 유류 혹은 누리라고도 하며, 위서 고구려전에는 여달 , 여해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머니는 예씨이고, 왕비는 다물후 송양의 딸이다. 유리왕과 주몽의 관계는 부자관계에 있으며, 동명왕과 유리왕 사이의 왕위계승도 부자상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유리왕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정치적 세력, 활동범위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몽과 대동소이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동명왕의 성은 고씨로, 유리왕 이하 제5대 모본왕까지는 해씨로, 그리고 제6대 태조왕 이후는 다시 고씨로 되어있다. 또, 태조왕 이후의 고씨 왕들만이 고구려 시존인 주몽에 대한 제사를 지내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들은 주몽과 유리왕의 혈통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고구려 초기에는 유리왕계의 해씨세력이 왕위를 계승하다가, 뒤에 태종왕때부터 고씨세력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주몽을 해씨의 조상인 유리왕보다 앞에 올려놓고 주몽을 개국시조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규보 [동명왕편] 원문과 해석 (1)

 世多說東明王神異之事. 雖愚夫騃婦. 亦頗能說其事.

세상에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말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비록 어리석은 남녀라 하더라도 또한 자못 능히 그 일을 이야기한다.

 

僕嘗開之. 笑曰. 先師仲尼. 不語怪力亂神. 此實荒唐奇詭之事. 非吾曺所設


내가 일찍이 그것을 듣고 웃으면 말하기를 ‘선사 중니께서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으시고 이(동명왕의 이야기)는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니 우리들이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하셨다.

 

※譯註

1) 怪力亂神: ‘논어’의 述而篇에 나오는, “子不語怪力亂神”을 말한다. 怪는 요괴스러운 것, 力은 날래고 굳센 힘, 亂은 인륜에 어긋나는 것, 神은 귀신을 이르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인간의 심성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자는 이들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2)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不語라고 한 것은 (공자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이규보는 또한 이 문장에서 공자를 자신의 선사라고 말하였으나 선사는 배움이 있었던 사람을 칭하는 것이니 여기서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며, 선사 다음에는 느닷없이 공자를 중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무척 이상한 점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 글의 창작의도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부심을 나타내고자 했으므로, 이규보 또한 자신이 중국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한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

 

及讀魏書通典. 亦載其事 然略而未詳. 豈詳內略外之意耶.


위서와 통전을 읽었더니 또한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생략되어 상세하지 않으니 (이는) 어찌 내부는 상세하고 외부는 생략한 뜻이 아니겠는가.

 

※譯註

1) 내부는 상세히 하고 외부는 생략하여 상세하지 않다는 뜻은, 중국은 압록강 이북의 땅은 중하게 여겼으나 이남의 땅은 하찮게 여겼으므로 위서와 통전에서도 그 사실을 하찮게 다루었음을 말하고 있다.

 

越癸丑四月. 得舊三國史. 見東明王本紀. 其神異之迹. 踰世之所說者. 然亦初不能信之. 意以踰鬼幻. 及三復耽味. 漸涉其源. 非幻也. 乃聖也. 非鬼也. 乃神也.


다음 해(越 다음에 年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축 사월(서기 1193년으로 이규보의 나이 25세 때임)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동명왕본기를 보니 그 신이한 자취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을 능히 믿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귀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여기서는 여러 번 이라는 의미)을 다시 탐독하고 음미하여 점차 그 기원에 다가가니 환이 아니고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况國史直筆之書. 豈妄傳之哉. 金公富軾重撰國史. 頗略其事. 意者公以爲國史矯世之書. 不可以大異之事爲示於後世而略之耶.


하물며 국사는 직필하는(역사를 똑바로 적는) 책인데 어찌 그것을 망령되이 전하겠는가. 김공 부식이 국사를 중찬할 때 자못 그 일을 생략하였는데, (이는) 공이 생각컨데(意者-이규보의 생각을 말함)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책이며,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것을 생략함이 아니겠는가.

 

※譯註

1) 이 문장에서 이규보는 역사서술의 기본이 직필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세적인 가치관은 공자의 가르침을 좇아 동명왕의 이야기와 같은 것은 황당하기에 배척함이 마땅하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규보는 위와 같이 기존의 중세적 가치관과 김부식의 역사 서술에 대한 회의를 보이고 역사의 진실성을 문제삼는 개방적인 의식으로의 전환을 보였다. 특히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신이한 사실의 대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규보는 이 국가창건의 신성한 업적이 후세에 전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 글을 짓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按唐玄宗本紀. 楊貴妃傳. 並無方士升天入地之事. 唯詩人白樂天恐其事淪沒作歌以志之. 彼實荒淫奇誕之事. 猶且詠之以示于後. 矧東明之事. 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 乃實創國之神迹則此而不述後將何觀. 是用作詩以記之. 欲使夫天下知我國本聖人之都耳.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을 살피건데(按), 둘 다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간 일은 없다. 무릇(唯)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사라질까 두려워 노래를 지어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거칠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탈한 일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의 일은 변화 신이함으로 백성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개국한 신령스러운 자취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세인들이 장차 어찌 볼 것인가. 이에 시를 지어서 그것을 기록하니 우리 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함이다.

 

海東解慕漱 眞是天之子 <<本記云 夫余王解夫婁老無子 祭山川求嗣所 御馬至鯤淵 見大石流淚 王怪之 使人轉其石 有小兒金色蛙形 王曰 此天錫(賜)我令㣧乎 乃收養之 名曰金蛙 立爲太子


해동의 해모수는 진실로 하늘의 아들이다. <본 기에 말하기를 부여왕 해부루가 늙어서도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를 지내 후사를 구하러 가는데 부리던 말이 곤 연에 이르러 큰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서 그 돌을 옮기니 금색의 개구리 모양의 작은아이가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나에게 준(賜) 아들(㣧)이로구나.’ 하면서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와라 하고 태자로 삼았다.

 

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東海之濱有地 號迦葉原土宜五穀 可都也 阿蘭弗勸王移都 號東夫余 於舊都 解慕潄爲天帝子來都>>


그 나라의 재상 아란불이 말하기를 일전에(日者) 하늘이 나에게 감흥 하여(天降我) 말하기를, ‘장차 나의 자손을 시켜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는 그것을 피하여라.’ 하였는데 동해 바닷가에 땅이 있어 가섭원이라 하는데 땅에 마땅히 오곡을 기르니(宜와 五사이에 育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음) 도읍을 할 만 합니다. 아란불이 왕에게 권하여 도읍을 옮기고 동부여라 하였으며 옛적 도읍에는 해모수가 천제자가 되어 와서 도읍 하였다.

 

初從空中下 身乘五龍軌 從子百餘人 騎鵠紛襂襹 淸樂動鏘洋 彩雲浮旖旎


처음에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몸소(身) 오룡궤를 타고 종자 백여인은 고니를 타고 날개를 너울거렸다(紛襂襹) 맑은 음악소리가 장양하게(鏘洋은 청악의 소리를 표현한 것) 울려 퍼지고, 오색구름(彩雲)은 너울거렸다(旖旎)

 

<<漢神雀三年壬戌歲 天帝遣太子降遊扶余王古都 號解募潄 從天而下. 乘五龍車. 從者百餘人. 皆騎白鵠. 彩雲浮於上. 音樂動雲中. 止熊心山. 經十餘日始下. 首戴烏羽之冠. 腰帶龍光之劒.>>


한나라 신작 삼년 임술해에 천제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왕의 옛 도읍에 내려와 놀게 하였는데, (그를) 해모수라 불렀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룡거를 타고 종자는 백여인이었으며 모두 흰 고니를 타고 있었다. 오색 구름이 위에 뜨고 음악이 구름 가운데 울려 퍼졌다(動). 웅심산에 머물며(止는 至留의 뜻임) 십여일을 보내다가 처음으로 내려왔다. 머리에는 깃털 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찼다.

 

自古受命君. 何是非天賜. 白日下靑冥. 從昔所未視. 朝居人世中. 暮反天宮裡. <<朝則聽事. 暮卽升天. 世謂之天王郞.>>


자고로 하늘의 명을 받은 임금이니 이는 어찌 하늘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대낮에 하늘(靑冥)에서 내려온 것은 옛적부터 보지 못한 것이다. 아침에는 인간 세상에 살고 저녁에는 천궁으로 돌아갔다(낮에는 인간세상의 일을 다스리고 밤에는 하늘로 돌아갔음을 말한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에는 하늘로 오르니 천왕랑이라 불렀다.>>

 

※譯註

1) 이 문장에서 보이는 天降은 대낮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오히려 그 규모나 화려함 면에서 단군신화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吾聞於古人. 蒼穹之去地. 二億萬八千七百八十里. 梯棧躡難升. 羽翮飛9易悴 朝夕恣升降 此理復何爾


내가 옛 사람에게 들으니 하늘에서 땅까지의 거리(去)가 이억만 팔천 칠백 팔십리인데 사닥다리를 놓아도 오르기 어렵고 날개로 날아도 쉽게 지친다. 아침저녁으로 마음대로(恣) 오르내리니 그러한 이치가 어찌 다시 있겠는가(復와 何사이에 有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음.)

 

城北有靑河 <<靑河今鴨綠江也>> 河伯三女美 <<長曰柳花次曰萱 花季曰葦花>> 擘出鴨頭波 往遊熊心涘 <<自靑河出遊熊心淵上>> 鏘琅佩玉鳴 綽約顔花媚 <<神姿艶麗雜佩鏘洋與漢皐無異>>


성(현재 요령성 남쪽의 봉황 성으로 추측하고 있음)의 북쪽에 청하가 있어 <<청하는 지금의 압록강(현재 신의주 근처의 강으로 추정)이다.>> 하백의 세 딸이 아름다웠다. <<맏딸은 유화, 둘째는 훤화, 막내는 위화였다.>> 압록강의 파도(頭波)를 헤치고 나와 웅심의 물가에 가서 놀았다. <<청하에서 나와서 웅심연 위에서 놀았다.>> 옥소리가 울리고(鏘琅은 옥소리를 묘사한 것) 가냘프고 맵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신령스러운 자태가 곱디 고왔으며 섞인 옥소리가 울려 퍼지니 한고(선녀들이 놀던 자리)와 다름이 없었다.

 

初疑漢皐濱 復想洛水沚 王因出獵見 目送頗留意 玆非悅紛華 誠 急生斷嗣 <<王謂左右曰 得而爲妃 可有後㣧>>


처음에는 한고의 물가인가 의심하고 다시 낙수의 물가를 생각하였다. 왕이 사냥을 나가서 보고

눈길에 자못 뜻을 담아 보내었다. 이는 곱고 아름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非와 悅 사이에 有意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음) 진실로 대를 잇는 것이 급함이었다. <<왕이 좌우에 말하기를 ‘얻어서 비를 삼으면 후사를 얻을 수 있겠다.>>하였다.

 

三女見君來. 入水尋相避. 擬將作宮殿. 潛候同來戱. 馬過一畫地. 銅室欻然峙. 錦席鋪絢明 .金罇置淳旨. 蹁躚果自入. 對酌還徑醉. <<基女見王卽入水. 左右曰. 大王何不作宮殿. 俟女入室. 當戶遮之. 王以爲然. 以馬鞭畫地. 銅室俄成壯麗. 於室中. 設三席置樽酒. 其女各坐其席. 相勸飮酒大醉云云>>.


세 여자가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물속 깊이(尋) 들어가 서로 피하였다. 짐짓(擬將) 궁전을 지어 함께 와서 놀기를 몰래 기다리려 말채찍으로 땅을 한번 그으니 구리 집이 홀연히 솟았다. 비단을 펼친 것은 현란하고 금술 독에는 순한 술(淳旨-술맛이 순하다.)을 두었다. 과연 춤을 추며(蹁躚-여자들이 춤추는 모양) 스스로 들어와 대작하여 곧(徑) 취하였다. <<그 여자들이 왕을 보고 곧 물로 들어갔다. 좌우에서 말하기를 ‘대왕은 어찌하여 궁전을 지어서 여자가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려 문을 막아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니 왕이 그렇게 여겨 말채찍으로 땅을 그으니 구리 집이 갑자기 이루어져 장려하였다. 집 가운데 세 자리를 베풀어 술자리를 두었다. 그 여자들이 각기 그 자리에 앉아 서로 권하여 술을 마시니 크게 취하였다.>>

 

君是上帝胤. 神變請可試 漣漪碧波中 河伯化作鯉 王尋變爲獺 立捕不待跬 又復生兩翼 翩然化爲雉 王又化神鷹 搏擊何大鷙 彼爲鹿而走 我爲豺而進


그대가 상제의 아들이라면 신이한 변화를 청하여 가시 시험하여보자. 잔물결(漣漪))이 물결치는 속에서 하백이 잉어가 되니 왕은 곧(尋-부사로 쓰였음) 수달로 변하여 반발 짝도 기다리지 않아 곧 잡아버렸다. 또다시 양날개가 생겨 꿩이 되어 날아가니 왕이 또한 신령스러운 매로 변하여 잡아 치니(搏擊) 어찌 그토록 사나운가. 저쪽이 사슴이 되어 달아나면 이쪽은 승냥이가 되어 쫓아갔다.

 

河伯知有神 置酒相燕喜 伺醉載革輿 幷置女於의<<車傍曰의>> 意令與其女 天上同騰轡 其車未出水. 酒醒忽驚起<<河伯之酒七日乃醒>> 取女黃金𨥁 剌革從竅出<<叶韻>> 獨乘赤霄上 寂寞不廻騎


하백은 신이함이 있음을 알고 술자리를 벌려 서로 기뻐하였다. 취한 틈을 엿보아 가죽수레에 싣고 딸도 수레 옆에 두었다.<<수레의 옆을 ‘의’라 한다.>> 속으로 생각컨데(意) 딸과 더불어 천상에 같이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그 수레가 물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술이 깨어 홀연히 놀라 일어나 <<하백의 술은 칠일이 되어야 깬다.>>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지고 가죽을 찟어 구멍으로부터 나와서<<出은 협운이다.>> 홀로 노을(赤霄) 위에 타고 올랐다. 고요하고 쓸쓸하며(하백의 딸이 느끼는 감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譯註

수레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부분에서 혹 하백이 용왕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河伯曰 王是天宰之子 有何神異 王曰 唯在所試 於是 河伯於廷前水 化爲鯉隨浪而游 王化爲獺浦之 河伯又化爲鹿而走 王化爲豺逐之 河伯化爲雉 王化爲鷹擊之 河伯以爲誠是天宰之于 以禮成婚 恐王無將女之心 張樂置酒 勸王大醉 興女入於小革輿中 載以龍車 欲令升天 其車未出水 王卽酒醒 取女黃金𨥁剌革輿 從孔獨出升天>>


하백이 말하기를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면 어찌 신이 함이 없겠는가’하니 왕이 말하기를 ‘오직 시험해보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서 잉어로 변하여 물결을 따라 헤엄치니 왕이 수달로 변하여 그것을 잡았다. 하백이 또한 사슴으로 변하여 달아나니 왕은 승냥이로 변해 그것을 쫓았다. 하백이 꿩으로 변하니 왕은 매로 변하여 그것을 공격하였다. 하백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겨서 예로써 혼인을 이루고 왕이 딸에 대한 마음이 없어질까 두려워 음악을 베풀고 술을 내어서 왕에게 권하니 왕은 크게 취하였다. 딸과 함께 작은 가죽수레 가운데 넣고 용거에 실으니 (이는) 하늘에 오르게 하려 함이었다. 그 수레가 물에서 나오기 전에 왕이 술이 깨어 여자의 왕금비녀로 가죽 수레를 찢고 구멍으로 홀로 나와서 승천하였다.

 

河伯責厥女. 挽吻三尺弛. 乃貶優渤中. 唯與婢僕二. <<河伯大怒 其女曰. 汝不從我訓. 終辱我門. 令左右絞挽女口 其脣吻長三尺 唯與奴婢二人 貶於優渤水中 優渤澤名 今在太伯山南>>


하백이 그 딸을 책망하여 입술을 당겨 삼척을 늘여 놓았다. 그리고는 우발수 가운데로 내쫓았는데 오직 비복 두 명만 주었다. <<하백이 크게 노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훈계를 따르지 않아 끝내는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는) 좌우에 명하여 딸의 입을 당겨서 묶게 하고 그 입술을 삼척이 되게 하여 오직 노비 두명과 더불어 우발수 가운데로 내쫓았다. 우발은 연못 이름인데 지금 태백산의 앞(南-北은 뒤를 나타냄)에 있다.

 

漁師觀波中. 奇獸行비騃. 乃告王金蛙 鐵網投湀湀. 引得坐石女. 姿貌甚堪畏 脣長不能言 三裁乃啓齒.


어사가 물 속을 보니 기이한 짐승이 돌아다녔다. 이에 금와왕에게 고하여 쇠그물을 샘에 던졌다. 당겨서 얻으니 돌에 앉은 여자였다. 자태가 심히 무서워 견디기가 어려웠다. 입술이 길어 능히 말하지 못하므로 세 번 자른 뒤에야 입을 열었다.(開의 의미로 ‘이를 보이게 하였다. 혹은 치아를 열었다라는 뜻임’

이규보 <동명왕편>에 대하여

 서사시 <동명왕편>은 고구려를 창건한 영웅적 인물인 동명왕의 신이한 업적을 소재로 삼은 것인데 이 글의 창작동기는 고려가 멀리 북방의 웅장했던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픈 고려인들의 정시적 자부심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소재를 통하여 우리 나라는 오랑캐의 나라와 전혀 다른 창업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에 비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도 나오듯이 천하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원래 성인의 고장임을 알게 하겠다고 했듯이 중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東明王篇 幷序

 

※譯註

 

1) 이규보 : 고려의 문인으로 고려 의종(毅宗) 22년(1168)년에 태어났음.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9세에 능히 문장에 정통하였으므로 동리사람들이 기동(奇童)이라 불렀음, 경사, 제자백가, 불서, 노장의 서적 등을 두루 섭렵하여 그 대의(大義)를 깨치고 비평하였음. 서사시 동명왕편을 지었고, 평론에 해당하는 백운소설을 썼으며, 그의 문집으로는 동국이상국집 53권이 전하고 있음.

 

2) 동명왕신화 : 고구려의 건국신화. 주인공인 동명왕의 이름을 따서 주몽신화라고도 한다.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밖에 삼국유사, 삼국사기, 광개토대왕릉비의 서두, 여지승람의 평양조 등에 수록되어있다. 동명왕에 관한 문헌기록에는 들고남이 많은데 삼국유사 북부여조에는 북부여의 천제를 해모수라 하고 그 아들을 해부루라고 한 뒤, 해부루가 상제의 명에 따라 동부여로 옮겨가고 동명이 북부여를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북부여조의 바로 다음에 실린 동부여조에서와 북부여왕, 해부루의 재상인 아난불의 꿈에 천제가 현몽해서 한 이야기를 장차 동명왕이 일어날 징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해모수와 해부루로 이어지는 혈통과 동명왕은 혈통은 별개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모수가 천제로 일컬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천제의 이름으로 해부루를 내쫓고자 하였다면 두 천제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삼국유사는 동부여조의 바로 다음 조항인 고구려에서 해모수를 동명왕의 부신으로 말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국유사는 ‘단군기에 가로되, 단군은 서하 하백의 딸을 아내로 맞아 한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이 부루이다. 이제 해모수가 하백의 딸을 취하여 주몽을 낳았다는 기록을 보건데,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배다른 형제가 씨다른 형제로 바뀐다고 해도 서하백과 하백이 동일한 존재임을 확인하지 않고는 논리가 합당할 수 없다.

 

동명왕신화는 추정해 볼 수 있는 여려가지 사실들로 인하여 상고대 신화들 가운데 가장 파란 많은 신화로 남아있다. 탄생에서부터 이미 장애와 난관을 겪은 한 인물이 박해를 이기는 과정이며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지어서 종단에는 한 왕조를 개국한다는 줄거리로 해서 ‘영웅서사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명왕은 기마술과 궁술에 능한 무장다운 면모와 함께 이른바 ‘주술적 탈주’를 감행하고 또 방술을 부려 비를 내리게 하는 주술사적 면모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주술사적 무장이자 왕인 동명왕에게서 상고대 왕권의 편모를 볼 수 있다.

 

3) 동명왕편 : 동명왕의 전설을 五言詩體로 엮는 장편 서사시이다. 섬세하고 화려한 이 전설은 記事體문학의 선구가 된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제 3권에 실려 전한다.

 

4) 동국이상국집 : 고려 고종 28년(1421)에 저자의 아들 함이 편집 간행한 것 고종 38년(1251)에 다시 증보하여 간행되었다. 전집(前集) 41권, 후집 12권의 방대한 문헌으로 국문학 사상 중요한 개인 작품집일 뿐 아니라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즉, 구삼국사의 존재를 말한 점. 팔만대장경의 판각연혁등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 글로 인해 밝혀지게 되었다.

[단기고사] 제3편 기자조선 : 제42세 마한

 제 42 세 마한(馬韓)

―25년간 재위―

 

첫 해에 아들 기준(奇準)을 태자로 삼았다. 진(秦)에서 망명한 한덕(閑德)이 입국하였다.

 

21년에 장서운(張瑞雲)이 유묵선(儒墨仙)의 삼합도(三合道)를 주장하다가 형벌을 받았다.

 

25년에 중화(中華)의 진승(陳勝)과 항량(項梁)이 병사를 일으켜 천하에 큰 난을 일으키니, 연․제․조(燕․齊․趙) 백성들이 피난하여 입국하였다. 임금께서 서쪽 모퉁이 한쪽을 주어 살게하니, 한(漢)이 노관(盧)을 왕으로 삼았으나,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凶奴)로 도망하였다.

 

연(燕)사람 위만(衛滿=원래 조선인으로 연 나라에 망명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연이라고 한다는 전설이 있다.)도 망명객으로 호복(胡服)을 입고 동쪽으로 건너와 조선에 입국하여, 태자(太子) 기준(奇準)에게 항복하고 임금께 절하며 있을 곳을 구하였다. 임금께서 허락하시어 박사(博士)로 삼고, 서족 변방 백리땅을 주어 살게 하였다.

 

위만은 기자조(奇子朝)가 허약한 것을 엿보고, 사람을 보내어 급하게 아외기를 “한(漢)나라 병사들이 갑자기 들어오니, 바라옵기는 임금님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하고, 연나라 망명자 수천명을 거느리고 와서 습격하였다.

 

임금께서 불의의 변을 막을 수 없어서, 궁인(宮人)과 좌우 신하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피신하여 목지국(目支國=마지)[주:目支國-삼한시대의 마한에 있던 작은 나라. 지금의 직산에 해당된다.] 금마군(金馬郡)에 머물러 나라 이름을 마한(馬韓)이라 하였다.

 

―제 1 세 기자부터 42 세 기자까지 역년(歷年), 1,052년이었다―

 

※ 역대 임금의 재위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보면 위 1052년은 1097년이다.

[단기고사] 제3편 기자조선 : 제40세 수한

 제 40 세 수한(水韓)

―50년간 재위―

 

첫 해에 맏아들 기부(奇否)를 태자로 삼았다.

 

2년에 연(燕)에서 망명한 위민(衛民)이 장선세(張先世)의 주선으로 임금을 뵈었다.

 

5년에 중화(中華)의 진9秦) 나라는 부강하고, 산동육국(山東六國)은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 피난하여 입국하는 자 많았다.

 

49년에 월남(越南) 사람이 동해빈(東海濱)에 도착하였다.

 

50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41세 기자시다.

[단기고사] 제3편 기자조선 : 제41세 기부

 제 41 세 기부(奇否)

―46년간 재위―

 

첫 해에 맏아들 마한(馬韓)을 태자로 삼았다.

 

2년에 제(齊) 사람 원술(元術)이 입조하였는데, 원술은 묵덕파(墨德派)와 같은 파이며, 염애주의(兼愛主義)로 천하를 횡행하였다.

 

5년에 조(趙) 사람 황노명(黃老明)이 입경하니, 황노명은 양주파(楊朱派)와 한패인데, 머리칼 하나를 뽑으면 천하가 이롭게된다 해도 안하는 무리이다.

 

25년에 진채지(陳蔡地)의 사람들이 줄을 이어 입국하였다.

 

46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42세 기자시다.

[단기고사] 제3편 기자조선 : 제38세 가색

 제 38 세 가색(可索)

―58년간 재위―

 

첫해에 맏아들 산한(山韓)을 태자로 삼고, 아우 가진(可眞)을 안평후(安平侯)로 삼았다.

 

2년에 한윤국(韓允國)이 도덕요람(道德要覽) 32권을 지어 임금께 바치며 아뢰기를 “복(福)은 맑고 검서한데서 생기고, 덕(德)은 검소하고 낮추는데서 생기고, 도(道)는 평안하고 고요함에서 생기고, 명(命)은 온화하고 맑은데서 생기고, 근심(憂)은 많은 욕심에서 생기고, 허물(過)은 경솔하고 교만한데서 생기고, 화(禍)는 몹시 가난한(多貧)데서 생기고, 죄(罪)는 어질지 못한(不仁)데에서 생기니,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실천도덕자(實踐道德者)가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옳다“하셨다.

 

3년 봄에 방사(方士) 노식(盧植)이 단서(丹書=術書) 40종류를 바치며 아뢰기를 “복기(伏氣)․태식(胎息)․잠신(潛神)․유술(柔術)․기합술(氣合術)․연단(鍊丹)․복사(辟邪) 등이 다 호신술(護身術)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이것은 제왕의 할 일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위급을 면하기 위한 술(術)이니라.”하시고, 장군부(將軍府)에 보내어 참고하여 쓰라 하셨다.

 

6년 이때에 철학사상(哲學思想)이 대두하여 우주의 진리를 각자 의식으로써 해석하였다. 풍론사(風論師)․화론사(火論師)․공론사(空論師)․유신론(有神論)․무신론(無神論)․유심론(惟心論)․유물론(惟物論) 등 학설이 각기 나와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14년에 북부여(北扶餘) 사절이 입경하였다.

 

16년에 연(燕) 나라에서 망명한 서문중(徐文仲)이 입국하여 지방의 낮은 관리가 되어 영해(寧海)에 살았다. 이때 연(燕) 나라로부터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았다.

 

24년에 위(衛) 사람 이세성(李世成)이 칠서비지(七書備旨)를 가지고 입경하였다.

 

28년에 초(楚) 사람 오광(吳廣)이 제자서(諸子書)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36년에 공신(功臣)인 색정(索靖)을 정평후(定平侯)로 삼았다.

 

40년에 노을문(老乙文)이 상서를 올려 아뢰기를 “천하대세의 가장 크고 웅장하고 격렬한 것은 사리(事理)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데서 나온 것입니다. 혹 나라가 중화(中華)와 대립하여 수 천년 동안 우호국으로 지내온 것은, 서로의 문화수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주(周) 나라가 통일한 후, 그 나라의 예악법도(禮樂法度)의 제도와 문물이 훌륭히 구비되어 점점 우리 나라를 초월한 점이 있으므로, 천하백성들의 마음이 중화(中華)를 희망하여 중화의 전성시대가 우리 나라에 두려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周) 나라 무왕(武王)이 제후로 봉한 자제(子弟)들이 매우 많았는데, 대(代)를 이을 자가 탐탁치않아 서로 공격하기를 원수같이 하고, 제후가 왕호(王號)를 함부로 일컬으니, 그 가운데 패권을 잡은 자는 진(晋)․초(楚)․연(燕)․제(齊)․한(韓)․위(魏)․조(趙)의 일곱 영웅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전쟁만 일삼으니, 편할 날이 없어 전국시대(戰國時代)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주의(主義)와 사상(思想)이 극도로 팽창하여 학자마다 제각기 날뛰니, 그 중에 으뜸으로 꼽힐만한자는 공학(孔學)․노장학(老莊學)․양묵학(楊墨學)등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에는 간략하고 정직하다가 끝에 가서는 번거럽고 어려워 궤변학(詭辯學)․명리학파(名利學派)가 많이 생겨 이단종횡공리(異端縱橫功利)의 설(說이 성행하여 백성은 진정한 애국심이 없어지고, 국가는 강하고 견고한 기초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왕풍(王風)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살기(殺氣)가 하늘을 찌를듯하여 배타사상(排他思想)이 열렬하여, 이것이 민족사상으로 바뀌어 다른 종족은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안한 세상이 오래 계속되어 오니, 민심이 해이해져서, 자기 나라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중화를 추아하는 습관이 심하니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보편적으로 옛 것은 누르고 새것을 좋아하며, 근본은 버리고 끝을 취하는 일을 능사로 여겨 정신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니, 신은 이것이 근심이 되고 두려울 뿐입니다.

 

국가의 큰 환란(大患)은 백성의 애국심이 죽은 것 이상 더 큰 것이 없으며, 애국심이 없는 민족은 죽어서 재된 나무와 같아서 활기가 없고 활기가 없는 민족은 국가를 보전할 수 없으니, 어찌 병력이 강한 다른 민족과 경쟁할 수 있셌습니까.

 

중화민족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 올지라도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면 부강하게 될 것은 능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들에게 민족사상을 일깨워 실행시키지 않으면 한족(漢族)이 피난(避亂)하여 울뿐 아니라, 동화(同化)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민족사상을 갖게 하면 필연 민족전쟁이 일어날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으로서 한족(漢族)을 상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으며, 한족과 대립한 후에야 우리 민족의 지위가 명랑해질 것이니, 지금은 민족사상을 환기(喚起)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연되면 자연이 뒤떨어질 염려가 있으니 어찌 편안히 앉아 있겠습니까.

 

옛 단조(檀祖)께서 구이(九夷)의 추대를 받아 보위에 오르신 후 구족(九族)이 한 가족처럼 되어, 사람들은 오래살고 꽃냄새가 풍기는 속에서 태평가를 부르며 지내더니, 후손들이 탐탁치 않아 각기 나라의 분봉(分封)을 받아가지고 흩어져, 각각 다른 족속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일하는 일에 깊고 세밀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중화(中華)는 이와 반대로 통일의 업적이 잘 되어, 민족사상이 통일되고 유교가 어김없이 지켜졌으니, 우리나라에 비하면 미족정신의 통일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몽고 돌궐(蒙古 突厥)과 흉노(匈奴)와 서이(西夷)는 분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동방의 부여족(扶餘族)은 사상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 민족만이라도 화합하여 한족(漢族)을 대항하게 하여도, 능히 우리나라의 독립자주정신(獨立自主精神)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하니, 임금께서 ”옳다“하시고 민족사상을 백성에게 일으키게하니, 이 정신이 불멸(不滅)하여 우리 부여문명(扶餘文明)을 일으켰다.

 

42년에 임금께서 구월산(九月山)에 오르시어 서해(西海)의 해지는 광경을 보시고 시를 지으셨다.

 

늙은 소나무 차라리 죽어도 가을 빛이 없는데

떨어지는 노을은 비록 쇠잔해도 햇빛보다 나으네.

(老松寧死無秋色, 落照雖殘勝月光)

 

5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39세 기자시다.

모우리(Eli Miller Mowry, 1878-1971) 한국명 모의리(牟義理),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ㆍ목사

모우리 (Eli Miller Mowry, 1878-1971) 한국명 모의리 ( 牟義理 )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ㆍ목사 .   【 1878 년 】 미국 오하이오주 벨빌 (Bellville) 근교에서 사무엘 모우리 (Samuel Mowry, 185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