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장로교 총회, 경성노회 적극신앙단 처리 여파(1937년, 제26회 총회)

장로교 총회는 경성노회와 관련하여 적극신앙단을 옳지 못한 단체로 규정하였지만, 경성노회 내에서의 반발은 그 이후까지도 연결되었다.
 
일단 제26회 총회가 개회된 후에 헌의위원 보고시에 경성노회 내에서 새로 노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총회는 헌법상 처리할 수 없는 일이며 박성애 씨의 항의서는 수리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경성노회의 건은 1936년 제25회 총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며 반려, 기각하였다. [26회 총회 회의록, 11-12페이지]
 




이후 별위원장 나부열의 보고를 통해 경성노회의 분규를 화해시키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26회 총회 회의록, 82-83페이지]
 
별위원장 나부열씨 보고는 여좌히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본위원 등이 작년부터 경성노회와 분립파 간에 화해를 위하여 진력 공작한바 아주 완전한 화해는 시키지 못하였사오나 좌기 조건하에서 타협 할 소망이 있으므로 자에 보고하나이다.
1. 함태영씨 일파는 적극신앙단이 이단임을 인증할 것
2. 함태영씨 일파는 적극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신흥우씨등이 회집하여 적극신앙단 개조 토의석에 1차 참석한 것이 잘못임을 알 것.
3. 함태영씨 일파가 적극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입한것처럼 된 책임을 질 것.
4. 함태영씨 일파가 경성노회를 탈퇴하고 경중노회를 조직한 것이 잘못됨을 알 것.
5. 전필순 권영식 양씨는 이상 1, 2, 3, 4조 외에 기독신보를 가지고 나간 것이 잘못됨을 알 것.
6. 최석주씨는 이상 1, 2, 3, 4조 외에 노회 허락 없이 동경 무소속 교회로 간 것이 잘못됨을 알 것.
함태영씨 일파가 이상 제조건을 경성노회 앞에서 시인 사과하는 동시에는 경성노회는 함태영씨 일파에 대한 처리 일절을 해제하도록 할것이오며.
7. 본총회는 특별위원 인을 파송하여 경성노회 임시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실현하도록 함이 가한줄 아나이다. (위원은 나부열 고한규 장홍범 장규명 이승길 제씨로 선정하다)
 




또한 당시 총회에 경성노회의 상황보고는 아래와 같다. [26회 총회 회의록, 128-1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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