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제24회 총회(1935)에서는 경성노회 소속의 함태영, 전필순 등의 적극신앙단의 문제가 총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일단 총회는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이 장로교의 신경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제24회 총회 회의록 35페이지]
“경성로회를 경유한 재경 기독유지회의 건에 의하야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우리 장로교회의 신경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그 적극신앙단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용납지 안키로 함이 가하오며”
해당 총회 재판부에서는 경성로회의 건에 대해서 재판국장 김우일의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이어서 항의서 답변위원장 최지화의 보고도 아래와 같이 받았다. [제24회 총회 회의록 64-66페이지]
경성로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총회에 보고된 ‘경성로회 상황보고’(회의록 93-94페이지)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다.
적극신앙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총회록의 '경성노회 상황보고' 중에서 [3. 그동안 경성안에는 소위 적극신앙단이라는 이단의 비밀단체가 결사되어 우리 교회에 신경과 위반되는 신조를 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끗치지 않음으로 본 로회에서는 이단체의 신조를 이단으로 인증하고 그 단체에 참가한 사람은 단호히 처리를 하기로 하엿사오며]라는 문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성노회의 주장을 총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별히 이 사건은 1934년(제23회 총회)부터 이어져온 갈등으로, 제23회 총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결의가 되기도 하였다.
위의 결정문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두 목사는 이후 총회록을 살펴보면 '함태영', '전필순'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제23회 총회 당시에는 전필순이 경성노회장이었기에 총회에서 쉽게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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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제25회 장로회 총회에서 경성노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25회 총회 회의록 부록, 155-156페이지]
3. 특별사항
1. 작년에 총회에서 지시하심에 의하야 피고 함태영, 박용희, 권영식, 전필순, 최석주 五시를 심문하려고 三四차 소환하엿스나 五시는 전부 응종치 안이함으로 본 로회에서는 부득히 총회 지시대로의 법처리 하엿사오며
2. 전필수(순?), 권영식 량시는 협도 계획하야 예수교서회에서 경영하는 긔독신보을 무법하게 가지고 갓슴으로 본 로회는 해량시에게 권고하엿스나 종래 듯지안음으로 부득이 처벌하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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