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6일 수요일

장로회 총회의 적극신앙단 관련 처리(1934-6년, 제23-25회 총회)

장로교 제24회 총회(1935)에서는 경성노회 소속의 함태영, 전필순 등의 적극신앙단의 문제가 총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일단 총회는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이 장로교의 신경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24회 총회 회의록 35페이지]
 
경성로회를 경유한 재경 기독유지회의 건에 의하야 적극신앙단의 신앙선언을 검토한 결과 이는 우리 장로교회의 신경에 위반되는 것임으로 그 적극신앙단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용납지 안키로 함이 가하오며



해당 총회 재판부에서는 경성로회의 건에 대해서 재판국장 김우일의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았다. 이어서 항의서 답변위원장 최지화의 보고도 아래와 같이 받았다. [24회 총회 회의록 64-66페이지]





 
경성로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총회에 보고된 경성로회 상황보고’(회의록 93-94페이지)를 참조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흔히 장로교에서 적극신앙단을 이단으로 결정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총회의 결의는 "장로교회의 신경에 위배되는 것으로 용납치 않는 것이 가하다"는 것이었다. 

적극신앙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해당 총회록의 '경성노회 상황보고' 중에서 [3. 그동안 경성안에는 소위 적극신앙단이라는 이단의 비밀단체가 결사되어 우리 교회에 신경과 위반되는 신조를 세워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끗치지 않음으로 본 로회에서는 이단체의 신조를 이단으로 인증하고 그 단체에 참가한 사람은 단호히 처리를 하기로 하엿사오며]라는 문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성노회의 주장을 총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별히 이 사건은 1934년(제23회 총회)부터 이어져온 갈등으로, 제23회 총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결의가 되기도 하였다. 



위의 결정문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두 목사는 이후 총회록을 살펴보면 '함태영', '전필순'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제23회 총회 당시에는 전필순이 경성노회장이었기에 총회에서 쉽게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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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제25회 장로회 총회에서 경성노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제25회 총회 회의록 부록, 155-156페이지]

3. 특별사항
1. 작년에 총회에서 지시하심에 의하야 피고 함태영, 박용희, 권영식, 전필순, 최석주 五시를 심문하려고 三四차 소환하엿스나 五시는 전부 응종치 안이함으로 본 로회에서는 부득히 총회 지시대로의 법처리 하엿사오며
2. 전필수(순?), 권영식 량시는 협도 계획하야 예수교서회에서 경영하는 긔독신보을 무법하게 가지고 갓슴으로 본 로회는 해량시에게 권고하엿스나 종래 듯지안음으로 부득이 처벌하엿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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