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장로교 제26회 총회(1936년), “적극신앙단은 이단이고, 흥사단과 수양동우회는 아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5회 총회(1936)에서는 흥사단’, ‘수양동우회’, ‘적극신앙단에 대하여 최대진, 정공선, 김영진, 조두현, 강문호 5인이 아래와 같이 항의서를 제출하였다.[25회 총회 회의록 73페이지]
 
최대진, 정공선, 김영진, 조두현, 강문호 인이 여좌한 항의서를 제출하매 답변위원을 택하여 답변하기 가결되여 답변위원 5인을 회장이 자벽하기로 가결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 교역자로서(목사, 전도사) 흥사단, 수양동우회, 적극신앙단 기타 사상단체에 가입을 금하여 달나는 것을 총회로서 부결한 것은 불가한 줄로 알고 권증조레 제조에 의하야 자에 항의하나이다
항의리유서
1. 교역에 방해됨
2. 정치원리에 위반됨
3. 성경 도리에 배치됨
4. 교회 통일에 장애의 원인이 됨
5. 불원한 장내에 위험을 토래함



이것에 대하여 회장이 답변위원으로 5인을 자벽하였다. [25회 총회 회의록 74페이지]
김인구, 리보식, 라시산, 권련호, 차상진
 


답변위원들은 이 항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발표하였다. [25회 총회 회의록 86-87페이지]
 
항의서에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와 적극신앙단에 교역자가 가입함으로 폐해 잇다 함에 대하야 적극신앙단은 본장로회 교리에 위반됨으로 총회 제24회가 이단으로 결정하엿스니 적극신앙단 문제는 여기의 제외하고 흥사단과 수양동우회에 대하야는 일홈은 다르나 동일한 단체인데 동단의 강령이 무실(務實), 력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 이 오 단원의 의무는 상식 수양, 학술연구 기예 학습독서 운동이라 하엿슨즉 이를 준하야 권징됴례 제百四, 조에 의하야 여좌히 답변함
 
, 교역에 방해됨이라 함에 대하야 동회는 다만 수양하는 단체로서 수양하는 일노 교역에 방해가 업슴
, 정치원리에 위반됨이라는데 대하야는 동회의 강령 규약이 교회 정치원리 개조항에 빛우어 하등 저촉됨이 업슴
, 성경도리에 배치됨이라는데 대하야는 동회 규약급회원의 의무가 성경도리에 어긔는 행동이 안임으로 하등의 배치될 것 업슴
, 교회통일에 지장의 원인이 됨이라함에 대하야는 동회는 교회의 이외의 단체일뿐더러 교회 정치와 교리에 하등 간섭이 업는 단체임으로 교회 통일에 하등 지장이 업슬 것
, 불원한 장래에 위험을 토래함이라 함에 대하야는 이상과 갓치 개인이 자유로이 동회에 가입하엿드래도 교역에나 정치원리에나 성경 도리에 배치되거나 교회통일에 하등 지장이 업슨즉 장래에도 위험을 초래할 일이 안임으로 이상과 갓치 답변함
 
주후 1936921
답변위원장 차상진
동 서긔 리보식
위원 김인구, 권련호, 라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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