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 금요일

이규보 [동명왕편] 원문과 해석 (2)

 <<漁師强力扶鄒告曰. 近有盜梁中魚而將去者. 未知何獸也. 王乃使魚師以網引之 其網破裂 更造鐵網引之 始得一女 坐石而出. 其女脣長不能言. 令三裁其脣乃言.>>

어사 강력부추가 고하기를, ‘근자에 도량 속의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어떠한 짐승인지 알지 못합니다. 왕이 이에 어사를 시켜 그물로 그것을 끌어내니 그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그물을 만들어 그것을 끌어내니 비로소 돌에 앉아 있는 여자 한 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 말하지 못하므로 세 번을 자르게 한 후에야 말을 하였다.

 

王知慕潄妃. 仍以別宮置. 懷日生朱蒙. 是歲歲在癸. 骨表諒最奇. 啼聲亦甚偉. 初生卵如升. 觀者皆驚悸. 王以爲不祥. 此豈人之類. 置之馬牧中. 群馬皆不履. 棄之深山中. 百獸皆擁衛.


왕이 해모수의 왕비임을 알고 별궁에 두었다. 해를 품어서 주몽을 낳으니 이해가 계해년이었다. 골격이 매우 기이하고 우는소리 또한 심히 우렁찼다. 처음에는 되와 같은 알이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다.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여겨 이것이 어찌 사람의 종류인가하며 마구간 가운데 두었다. 말무리 들이 모두 밟지 아니하고 깊은 산 가운데 버려도 온갖 짐승들이 모두 옹위하였다.

 

※譯註

1) 주몽이 태어난 연대에 대하여 ‘삼국사기’는 서기전 58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삼국유사는 서기전 48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서기전 37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삼국사기의 기록이 설득력이 있다. 사기에 따르면 주몽이 나라를 세운 시기가 22세 때이고, 유사에 따르면 12세인데,12세의 소년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母姑擧而養. 經月言語始. 自言蠅噆目. 臥不能安睡. 母爲作弓失. 其弓不虛掎. <<謂母曰 羣蠅噆目 不能睡 母爲我作弓失 其母以蓽作弓失與之 自射紡車上蠅 發失卽中 扶余謂善射曰朱蒙>>


어머니가 거두어 기르니 한 달이 지나 말을 하였다. 스스로 말하되, 파리가 눈을 씹어서 누워서 능히 편안히 잠잘 수 없다하여 어미가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니 그 활이 헛되이 당겨지지 않았다.(백발백중이었다.) <<어미에게 말하기를 ‘파리 떼가 눈을 씹어서 능히 잠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시오.’하니 그 어미가 나뭇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그것을 주었다. 스스로 물레(紡車) 위의 파리를 쏘니 화살을 쏘면 곧 적중하였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다.

 

年至漸長大 才能日漸備 扶余王太子 其心生妬忌 乃言朱蒙者 此必非常士 若不早自圖 其患誠未已


해가 갈수록 점점 장대하여 재능이 날로(日) 점점 갖추어졌다. 부여왕 태자가 투기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에 말하기를 주몽이란 놈은 비상한 사람(士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데 하나는 글잘하는 선비요, 다른 하나는 싸움 잘하는 선비라는 뜻임)이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그 근심이 진실로 그치지(已) 않을 것이라 하였다.

 

<<年至長大 才能竝備 金蛙有子七人 常共蒙遊獵 王子及從者四十餘 人. 唯擭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妒之. 乃執朱蒙縛樹. 奪鹿而去. 朱蒙拔樹而去. 太子帶素言於王曰. 朱蒙者. 神勇之士. 瞻視非常 若不早圖. 必有後患.>>


해가 지나 장대하여 재능이 아울러 갖추어졌다. 금와왕은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유엽을 즐겼다. 왕자와 종자 사십 여명이 오직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사슴을 쏘아 많이 잡았다. 왕자가 그것을 투기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다. 주몽은 나무를 뽑아서 가버렸다. 태자 대소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몽이란 놈은 신이 내린 용력을 가진 사람이니 눈길(瞻-엿보는 눈길=왕위를 넘보는 눈길)이 비상합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王令往牧馬. 欲以試厥志 自思天之孫. 厮牧良可恥. 捫心常竊導. 吾生不如死. 意將往南土. 立國入城市. 爲緣慈母在. 離別誠未易. <<王使朱蒙牧馬. 欲試其意. 朱蒙內自懷恨. 謂母曰. 我是天帝之孫. 爲人放馬. 生不如死 .欲往南土造國家 母在不敢自專 其母云云>>


왕이 가서 말을 기르게 하니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스스로 생각하니 하늘의 손자가 말을 기르는 것이 진실로 부끄러워 가슴을 움켜쥐고(捫) 항상 몰래 다스렸다.(導:다스리다-분을 삭이다.) 사는 것이 죽음만 못하니 생각컨데 장차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심으로 말미암아(爲緣) 이별이 진실로 쉽지가 않다.(離別誠未易-이별이 쉽지 않음은 이규보의 생각을 나타낸 것) <<왕이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 뜻을 시험하고자 하였다. 주몽이 속으로 한을 품고 어미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음만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를 세우고자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감히 제 뜻대로(自專) 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譯註

위의 문장에서 보면 주몽이 딴 사람을 위하여 말을 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죽음보다 못하다고 한 점으로 보아 주몽을 민중의 영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其母聞此言 潛然杖淸淚 汝幸勿爲念我 亦常痛痞 土之涉長途 須必馮騄駬 相將往馬閑 卽以長鞭捶 群馬皆突走 一馬騂色斐 跳過二丈欄 始覺是駿驥 <<通典云 朱蒙 乘皆果下也 >>


그 어미가 이 말을 듣고 몰래(潛然) 눈물을 닦으며 너는 행여나 나를 생각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아라. 장사가 먼길을 떠나면 모름지기 준마를 타야하는데 서로 마구간에 가서 곧 긴 채찍으로 치니 말들이 모두 달아나는데 붉은 빛이 나는 말 한 마리가 있어 두장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 넘으니 비로소 이 말이 준마임을 깨달았다. <<통전에 말하기를 주몽이 타던 말은 모두 과하마였다.>>

 

※譯註

1) 위의 문장을 원문에서는 汝幸勿爲念. 我亦常痛痞.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대로 해석하자면 ‘너는 행여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나도 또한 항상 마음 아플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장도를 떠나는 아들에게 ‘나도 마음 아플 것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위와 같이 汝幸勿爲念我 亦常痛痞로 끊어서 爲念我, 亦常痛痞를 모두 勿에 연결시켜 ‘나를 생각하지도 말고 또한 마음 아파하지도 말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고 본다.

 

潛以針自舌 시痛不受飼 不日形甚癙 却與駑駘似 爾後王巡觀 予馬此卽是 得之始抽針 日夜屢加餧


몰래 바늘로 혀를 찌르니 시고 아파서 먹이를 먹지 못하여 며칠 가지 않아 형상이 심히 야위었다. 곧(却) 둔마와 다름이 없었다. 그 뒤에 왕이 돌아보고 이 말을 곧 주었다. 그것을 얻어 비로소 바늘을 빼고 밤낮으로 먹였다.

 

暗結三賢友 其人共多智<<烏伊 摩離 陜父等三人>> 南行至淹滯 <<一名盖斯水 在今鴨綠東北>> 欲渡無舟艤 <<欲渡無舟 恐追兵奄及 迺以策指天 慨然嘆曰 我天帝之孫 河伯之甥 今避難至此 皇天后土 憐我孤子 速致舟橋 言訖 以弓打水 魚鼈浮出成橋 朱蒙乃得渡 良久追兵至>>


몰래 세명의 어진 벗과 맺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지혜가 많았다.<<그들이 오이, 마리, 협부의 삼인 이었다.>> 남으로 가서 엄체수에 이르러<<일명 개사수인데 지금의 압록강 동북에 있다.>> 건너려 하였으나 배가 없었다. <<건너려 하였으나 배는 없고 뒤쫓는 병삭 엄습할까 두려워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켜 분개하여 탄식하여 가로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인데 지금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황천(하늘의 신)과 후토(땅의 신)는 나 고자(孤子-어버이 중에 하나를 잃음)를 불쌍히 여겨 속히 배다리를 만들라(致-成의 의미를 가짐).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가 떠서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이에 건널 수 있었다. 시간이 오랜 뒤에야(良久) 뒤쫓던 병사가 당도하였다.

 

秉策指彼蒼 慨然發長喟 天孫河伯甥 避難至於此 哀哀孤子心 天地其忍棄 操弓打河水. 魚鼈騈首尾. 屹然成橋梯. 始乃得渡矣. 俄爾追兵至. 上橋橋旋圮.<<追兵至河. 魚鼈橋卽減. 已上橋者. 皆沒死>>


채찍을 잡고 저 하늘을 가리키며 개연히 긴 한숨을 내쉰다. 하늘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가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다. 슬프구나 외톨이의 마음이여. 하늘과 땅이 그것을(基-강조의 의미로 사용됨) 차마(忍) 버릴 것인가 활을 잡아 하수를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머리와 꼬리를 나란히 하여 우뚝 솟아 다리를 이루었고 비로소 건널 수 있었다. 갑자기 뒤쫓던 병사가 당도하여 다리에 오르니(上) 다리가 갑자기(旋) 무너졌다. <<뒤쫓던 병사가 하수에 이르니 고기와 자라의 다리가 곧 무너져 이미 다리 위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었다.>>

 

※譯註

1) 주몽이 대소의 위협을 피해 망명한 졸본부여는 일명 ‘句麗國’이라고 하는 곳이었다. 구력국은 흔히 ‘고리’, ‘구리’ 등의 이름으로도 불렸으며, 부여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구려는 부여, 한 등과 마찬가지로 고조선 말기에 형성된 국가로 볼 수 있다. 구려의 위치는 오늘날 중국 길림성의 통화와, 집안, 자성강, 장자강, 요하 유역 일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소의 군사를 따돌린 주몽은 모둔곡이라는 계곡에서 3명의 동지를 만나게 되는데 재사, 무골, 묵거등이 그들이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주몽이 이때 만난 세 친구를 신하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으며, 졸본에 도읍을 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비류수 가에 초막을 짓고 살며 세력을 넓힌 것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참고로 남기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만난 후 그 비상함을 알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고, 그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백제본기 온조편에도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전자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즉 주몽은 북부여 에서 도망하여 졸본부여로 갔고, 졸본부여왕에게 자신이 해모수의 아들이자 해부루의 이복동생임을 내세워 졸본부여의 부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백제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적으로 부가하고 있다.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는 우태인데,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손이었다.(해부루는 북부여왕이 아니라 동부여왕임) 어머니는 소서노이니 졸본사람 연타취발(계루부의 족장으로 추정)의 딸이다. 그녀가 처음 우태에게 시집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가 비류, 둘째가 온조였다. 그들의 어머니는 우태가 죽은 뒤 졸본에서 혼자 살았다. 그 후 주몽이 부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한 건소 2년(서기전37년) 봄 2월 남쪽으로 도망하여 졸본에 도착한 후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고구려라 하였으며, 소서노에게 장가들어 그녀를 황후로 삼았다. 주몽은 소서노를 극진히 대접하였고, 비류등을 자신의 소생처럼 여겼으나 부여의 유류(유리왕)이 오자 그를 태자로 삼았다. ’

이 이야기에 따르면 주몽은 졸본부여왕의 부마가 된 것이 아니라 지방 유력자인 연타취발의 사위에 되었으며 그녀의 가문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 된다. 이 이야기는 연노부중심의 고구려가 계루부를 중심으로 바뀐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즉,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고구려는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 다섯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을 배출하였으나 나중에는 계루부에서 왕이 나왔다고 씌어 있다. 이것을 위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졸본부여로 망명한 주몽은 계루부의 족장 연타취발의 둘째 딸 소서노와 결혼하여 계루부의 영토확장에 기여하고 마침내 연노부를 누르고 왕이 됨으로써 계루부 중심의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노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졸본부여의 국호는 ‘구려’였는데, 계루부를 일으킨 주몽이 왕위에 오른 뒤부터 ‘위대한’,‘숭고한’ 등의 뜻을 가진 高를 더하여 고구려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중앙집권적국가로서 재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몽에 의해 처음으로 개국된 나라가 아니라 적어도 고조선 말기부터 구려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주몽에 의해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일어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고구려에 대한 기록: 출전: 삼국지 권28 위지30, 동이전 고구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으며 남은 조선, 예맥, 동은 옥저, 북은 부여와 접해 있으며 환도성 아래에 도읍을 하고 있다. 사방은 2천리에 이르며 호수는 3만이다. 큰산이 많고 골이 깊으며 평야가 없다.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살며 산골 물을 마신다. 좋은 농토가 없어 비록 힘써서 경작하나 식구들의 식생활에 부족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사납고 성급하여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나라에 왕이 있으며 벼슬아치로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 선인 등이 있다. 이들의 높고 낮음에 모두 등급이 있다. 본디 오족(五族)이 있었는데 소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등이며, 처음에는 소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후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지금은 계루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 동이: ‘동이’라는 말은 초기에는 하나의 민족을 의미하기보다는 중국의 한족(漢族)들이 자신들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른 명칭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동이는 단순히 한족들의 동쪽에 머무른다는 의미만 있지는 않았다. 동이를 풀이하면 동방의 이(夷)족이란 뜻인데 夷에 대하여 설문해자(說文解子)는 ‘큰 것을 따르고 활을 따르는 동방의 사람들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설명은 이족이 ‘큰(大) 것을 숭상하고 활(弓)을 잘 다루는 특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동이는 단순히 한족이 머무르던 곳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지향하고 활을 잘 다루는 동방의 종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몽이 활을 잘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동이족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예맥: 예맥에 대해서는 예와 맥을 하나의 종족으로 보는 예맥동종설과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예맥이종설이 있다. 동종설에서는 예는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고 맥은 국명이기 때문에 예맥이라 함은 ‘예족이 세운 맥국’이라고 주장하고, 이종설에서는 예와 맥은 동이에서 나온 다른 부족인데 서기전 2세기를 전후하여 예맥으로 융합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예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한서 ‘부여전’에서는 부역국은 현도 북방 1천리에 있으며, 남으로 고구려와 더불어 있고, 동으로는 읍루와 더불어 있으며. 서로는 선비와 접해있고, 영역이 2천리이며, 본래 예의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예전’에서는 예는 북으로 고구려 옥저와 더불어 있고 남으로는 진한과 더불어 접해 있고, 동쪽은 큰 바다이며,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 라고 쓰고 있다. 이 같은 기록은 예가 원래는 부여 지역을 비롯한 북방을 아우르는 큰 나라였으며, 고구려 성립 이후에도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맥에 대한 기록은 후한서 ‘고구려전’에 구려는 일명 맥이(貊耳)이다. 따로이 별종이 있어 소수(小水)가에 의지하여 살아 소수맥으로 불린다. 하였다. 이는 구려가 맥인이 세운 국가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예와 맥은 처음부터 하나의 국가를 이룬 하나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고구려가 형성되기 이전인 춘추 시대의 책 ‘관자’에 예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또 부여가 성립되기 이전인 서기전 5세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같은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예와 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맥으로 통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인과 맥인은 비록 구분은 가능하지만 대게 하나로 묶어서 불러도 무방할 만큼 유사한 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와 맥이 같은 계통에서 출발한 것임을 대변하고 있다.

 

雙鳩含麥飛. 來作神母使.<<朱蒙臨別. 不忍暌違. 其母曰. 汝勿以一母爲念. 乃裏五穀種以送之. 朱蒙自切生別之心. 忘其麥子. 朱蒙息大樹之下. 有雙鳩來集. 朱蒙曰. 應是神母使送麥子. 乃引弓射之. 一矢俱擧. 開唯得麥子. 以水嘳鳩. 更蘇而飛法云云.>>


한 쌍의 비둘기가 보리를 머금고 날아와서 신모의 사자가 되었다. <<주몽이 이별할 때에 차마 떨어지지 못하니 그 어미가 말하기를 ‘너는 나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하며 오곡의 종자를 싸서 그것을 보내 주었다. 주몽이 생이별하는 절실한 마음에 그 보리 종자를 잊어버렸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비둘기 한 쌍이 있어 날아와 앉았다(來集). 주몽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는 보리종자를 보낸 신모의 사자이다.’ 이에 활을 끌어 그것을 쏘니 한 화살에 모두 들어 있었다.(화살 하나에 모두 명중시켰다.) 목구멍을 열어 보리 종자를 얻었다.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소생하여 날아갔다.

 

※譯註

1) 이 부분에서 신화의 농경 문화적 성격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구석기시대부터 동북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농업신인 여신의 존재와 오곡과 그 전파의 매개인 비둘기의 관련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周書 ‘고려전’에 고구려의 동명신이 그 모신과 함께 사당에 모셔지고 있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고구려의 제천대회였던 ‘동맹’이 파종과 추수감사의 농경적 성격이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形勝開王都 山川鬱嶵巋 自坐茀蕝上 略定君臣位<<王自坐笰蕝之上略定君臣之位>> 咄哉沸流王 河奈不自撥 若矜仙人後 未識帝孫貴 徒欲爲附庸 出語不愼葸 未中畵鹿臍 驚我倒玉拍


형세 좋은 곳에 왕도를 열고 산천이 울창하고 높고 컸다. 스스로 띠자리의 위에 앉아 군신의 위치를 대략 정하였다. <<왕이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 군신의 위치를 대략 정하였다.>> 애달프다(咄-혀를 쯧쯧 차는 모양) 비류왕이여, 어찌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선인은 후예인 것만 지나치게 자랑하여 천제 손자의 귀함을 알지 못했는가. 다만(徒) 부용국(속국)으로 삼으려 하여 말함에 있어 삼가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림 사슴의 배꼽을 맞히지 못하고 옥가락지 깨는 것에 놀랐다.

 

※譯註

1) 笰蕝 : 띠를 묶어서 세운다는 다는 뜻인데 이것은 제사를 지내어 군신의 위치를 정함을 의미한다. 즉 蕝이 지모신을 상징하므로 지모신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의식이었다. 또한 坐笰蕝上은 띠자리 바로 위에 앉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던 위치 위에 앉았다는 뜻이다.

2) 고구려의 첫 도읍지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졸본’으로 기록하고 있고, 광개토제비문에서는 ‘홀본’, 위서 에서는 ‘홀승골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지명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졸본의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은 대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는 오녀산성설이다. 지금의 만주 환인현 북쪽 환인분지 내 해발 800미터의 산지에 축성된 이 오녀산성은 남북이 약1,000미터, 동서 너비 약 300미터의 비교적 큰 규모의 성이고 부근에는 환인현 고력묘자촌(高力墓子村)의 적석총을 비롯한 많은 고분군이 있다. 하지만 이 고분군만을 가지고 이곳을 졸본이라고 비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선 졸본을 언급하면서 오녀산성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고,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추론은 고고학의 발전과 변화, 새로운 유적지의 출현에 따라 얼만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요동설로 삼국유사를 쓴 일연의 주장이다. 그는 ‘고구려전’에서 ‘고구려는 졸본부여이다. 더러는 졸본주가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지역에 있다.’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졸본이 요동에 있었다는 주장이 옳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고려 시대의 요동고 고구려 건국 당시의 요동의 위치가 같은 곳이라고 당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동이란 요수의 동쪽을 일컫는 것인데 고구려 당시의 요수가 현재의 요하라는 주장과 현재의 난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하를 당시의 요수로 보는 경향이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난하설이 더욱 설득력을 보이기도 한다.

 

3) 위에서 언급하였던 오녀산산성의 경우 그곳을 고구려 초기의 도성으로 보는 유력한 증거로 산성부근의 다량의 고구려고분 특히 고력묘자촌의의 고분군을 들었었는데, 1950년 말과 1960년 초에 이 고분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곳에는 700기 이상의 고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국경내 집안(集安)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이다. 환인, 집안 등지의 고구려 고분과 비교 분석하여 볼 때 그것들은 모두 고구려 초기 고구려 고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졸본: 졸본은 원래 강의 명칭으로 지금의 渾江으로 추정하고 있다. 후에 지역 명칭이 되어 고구려가 최초 건국한 흘승골성 부근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 후에 흘승골성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졸본의 이름만 기록에 여러 차례 보인다. ‘삼국사기’ 권18의 기록에 졸본에 시조묘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졸본이 고구려 최초의 도성인 흘승골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졸본성이 흘승골성으로 개명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졸본성을 흘승골성에 대단히 근접해 있는 다른 성으로 보는 것이다. 고고학 조산에 의해 발견된 환인현 오녀산산성과 10리 거리에 또 하나의 고구려 초기 평지성이 있는데 그 성을 下古城子라고 부른다. 이 성이 졸본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沸流王松謙出獵 見王容貌非常 引而與坐曰 僻在海隅 未상得見君子 今日邂逅 何其華乎 君是何人 從何而至 王曰 寡人天帝之孫 西國之王也. 敢問君王繼誰之後 讓曰 子是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地方至小 不可分爲兩王 君造國日淺 爲我附庸可乎 王曰 寡人 繼天之後 今主非神之손 强號爲王 若不歸我. 天必殛之 松讓以王累稱天孫. 內自懷疑. 欲試其才 乃曰 願與王射矣 以畵鹿置百步內射之. 其矢不入鹿臍. 猶如倒手. 王使人以玉指環 懸於百步之外射之 破如瓦解 松讓大驚云云>>


비류왕 송양이 나와 사냥을 하다가 왕의 용모가 비상함을 보고 초대하여(引) 더불어 앉아 말하기를 바다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만나게 되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천제의 손자요 서국의 왕이다. 감히 묻건데 군왕은 누구의 후손인가. 송양이 말하기를 나는 선인의 후손인데 여러대 동안 왕이었다. 지금 이 땅은 작아서 두 왕으로 나눌 수 없고 그대는 나라를 만든 것이 일천하니 나의 부용국이 옳을 것이다. 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하늘의 뒤를 이었으나 지금 왕(主)은 신의 자손이 아니면서 강제로 왕이라 칭하니 만약 나에게 복종하지(歸) 않으면 하늘이 천벌(殛)을 내릴 것이다. 송양은 왕이 누차 천손을 칭함을 듣고 속으로 의심을 품어 그 재주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말하기를 ‘왕과 함께 활쏘기를 원하노라’하고 그림 사슴을 백보 안에 놓고 그것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의 배꼽에 명중하지 못했고 오히려 힘겨워 하였다(倒手). 왕이 사람을 시켜 옥지환을 백보 바깥에 매달고 그것을 쏘았다. 기왓장을 부수듯 깨어지니 송양이 크게 놀랐다.

 

※譯註

1) 비류: 비류는 고구려에 최초로 복속된 국가이며, 복속된 이후에는 다물도(多勿都)로 개칭되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후 서기 37년에 비류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 비류왕은 송양이었다. 비류의 위치에 대해서는 송양이 ‘바닷가 치우쳐 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바닷가에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몽이 ‘비류수에 채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 내용을 보면 비류수는 강이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류는 비류수 상류이면서 또한 바닷가에 있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망명하여 처음에는 비류수 가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는 비류수가 졸본과 인접한 곳임을 증명한다. 또한 졸본이 난하와 요하 일대였다면 비류수 역시 그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東明西狩時 偶擭雪色麂<<大鹿曰麂>> 倒懸蟹原上 敢自呪而謂 天不雨沸流 漂汝其都鄙 我固不汝放 汝可助我?


동명왕이 서쪽에서 사냥을 할 때에 우연히 큰 노루를 잡았다.<<큰 사슴을 麂라 한다.>> 해원위에 거꾸로 메어 감히(동명왕이 ‘감히’라는 표현을 쓸 대상이므로 하늘임을 알 수 있음) 스스로 저주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비류에 비를 내려 (그) 도성과 변방을 표몰(물바다로 만듦)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나의 분노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

 

鹿鳴聲甚哀 上徹天之耳 霖雨汪七日 霈若傾淮泗 松讓甚憂懼 沿流?橫葦 士民競來攀 流汗相?? 東明卽以鞭 畫水水停沸 松讓擧國降 是後莫予訾


사슴의 울음소리가 심히 애절하여 위로 하늘의 귀에 도달하였다. 장마비가 이레를 퍼부어 쏟아져 회수와 사수를 기울인 것 같았다. 송양이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흐름을 따라 부질없이 갈대를 가로놓았다. 백성들이 다투어 와 붙잡아서 서로 쳐다보며 땀을 흘렸다. 동명왕이 곧 채찍으로 물을 그으니 물이 곧 멈추었다.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를 헐뜯지 못하였다.

 

※譯註

1) 동명성제가 왕위에 오르면서 고구려는 국가의 위상을 일신하기 위해 대대적인 영토확장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우선 변방의 말갈을 복속시키게 된다. 또한 고구려가 개국된 서기전 37년에 비류수 상류에 있던 비류국을 고구려에 복속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비류왕인 송양을 찾아가 담판을 벌이게 된다. 위의 본문 내용에서 보면 단지 활쏘기 시합으로 송양을 굴복시켰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무력시위가 있었으며 활쏘기를 했다는 것은 비류와 고구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송양이 이듬해(기원전 36년) 6월이 되어서야 항복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류국과 고구려의 전쟁을 동명성제와 송양의 활쏘기 시합으로 미화시켜놓은 것은 나중에 제 2대 유리명제가 송양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이기 때문이다.

 

玄雲羃鶻嶺 不見山邐迤 有人數千許 斲木聲髣髴 王曰天爲我 築城於其趾. 忽然雲霧散 宮闕高류嵬.


상서로운(玄) 구름이 골령을 덮고 산의 비스듬히 이어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 수천 명쯤(許)이 있어 나무 베는 소리와 비슷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나를 위하여 그 터에 성을 쌓는 것이다. 홀연히 운무가 흩어지고 궁궐이 높이 솟았다.

 

<<七月 玄雲起鶻嶺 人不見其山 唯聞數千人聲以起土功 王曰 天爲我築城 七日 雲霧自散 城郭宮臺自然成 王拜皇天就居>>


칠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에 일어나니 사람들은 그 산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수천 명의 사람이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以는 如와 같은 의미로 쓰임) 소리만 들렸다. 왕이 말하기를 하늘이나를 위하여 성을 쌓는 것이다. 칠일만에 운무가 스스로 흩어지고 성곽과 궁대가 스스로 이루어졌다. 왕이 황천에 절하고 나아가 살았다.

 

在位十九年 升天不下莅<<秋九月 王升天不下 時年四十 太子以所遺玉鞭 葬於龍山云云>>


재위 십구년에 하늘에 올라 내려오지 않았다. <<가을 구월에 왕이 승천하여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가 사십이었다.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용산에 장사지내었다.>>

 

※譯註

1) 비류국을 정복한 동명성제는 기원전 34년 7월에 졸본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지속적으로 영토확장전쟁을 수행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던 중 기원전 24년 8월 동부여에 있던 모친 유화부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때 동부여에서는 유화부인을 태후의 예로서 장사지내고 동명성제도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양국은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동부여왕 금와가 죽고 그 아들 대소가 왕위에 오르면서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대소가 왕위에 오른 시기는 기원전 19년 4월 동명성제의 첫부인인 예씨와 아들 유리가 동부여에서 도망쳐 고구려로 온 것으로 보아 대략 그 시기쯤으로 생각된다. 예씨와 아들 유리는 대소가 왕위에 오르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탈출하였거나, 혹은 동명성제가 아들 유리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고구려로 일부러 데리고 온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유리가 고구려로 오자 곧 그를 태자로 삼은 것이나 불과 5개월 뒤에 40세를 일기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유리왕: 고구려의 제2대왕. 이름은 유리, 유류 혹은 누리라고도 하며, 위서 고구려전에는 여달 , 여해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머니는 예씨이고, 왕비는 다물후 송양의 딸이다. 유리왕과 주몽의 관계는 부자관계에 있으며, 동명왕과 유리왕 사이의 왕위계승도 부자상속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유리왕은 개인적인 성격이나 정치적 세력, 활동범위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몽과 대동소이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동명왕의 성은 고씨로, 유리왕 이하 제5대 모본왕까지는 해씨로, 그리고 제6대 태조왕 이후는 다시 고씨로 되어있다. 또, 태조왕 이후의 고씨 왕들만이 고구려 시존인 주몽에 대한 제사를 지내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들은 주몽과 유리왕의 혈통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고구려 초기에는 유리왕계의 해씨세력이 왕위를 계승하다가, 뒤에 태종왕때부터 고씨세력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주몽을 해씨의 조상인 유리왕보다 앞에 올려놓고 주몽을 개국시조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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