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9일 월요일

베델 [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 대한매일신보 창간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

 
베델, Ernest Thomas Bethell, 배설(裵設), 1872.11.3.-1909.5.1. 영국언론인. 사업가. 성공회 평신도.
 

1872
 
  • 1872113, 영국 브리스톨에서 토마스 핸콕 베델(Thomas Hancock Bethell)과 마서 홀름(Martha Jane Hollom)3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 베델의 할아버지 토마스 베델은 브리스톨 근처 클리브던에서 바지선을 운행하던 사람이었다. 바지선을 소유할 정도라면 중류 정도의 생활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아버지 토마스 핸콕 베델(Thomas Hancock Bethel)은 양조회사 서기, 회계원 등을 지내다가 런던으로 이사한 후 극동지방을 상대로 하는 무역상을 경영한 인물이다. 베델의 아버지 토마스 핸콕(Thomas Hancock Bethell)20살이었던 1870년 마서 제인 홀름(Martha Jane Hollom)과 결혼하였다. 제인 홀름의 아버지, 곧 베델의 외할아버지인 존 홀름은 영국 성공회의 전도사였다.
 
1885
 
  • 머천트 벤처러스스쿨(Marchant Ventures School)을 다녔다(1886년까지). 이 학교는 당시 브리스톨의 상인조합이 운영하던 실업전문학교였으며 뒷날 브리스톨대학으로 발전하였다. 아버지 토마스 핸콕이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의 학창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1888
 
  • 16세가 되던 1888년 일본 고베에서 2년 전부터 무역상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건너와 아버지의 동업자가 경영하던 무역상에서 근무했다.
 
1896
 
  • 1896년에는 아버지가 여러 무역업자들과 힘을 합쳐 무역회사 프리스트(Priest), 마리안(Marians), 베델(Bethell), 모스앤코리미티드(Moss & Co Limited)를 차리자 이 회사의 고베지점을 운영하면서 실무 경험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1899
 
  • 두 동생과 함께 베델 브라더스라는 회사를 차려 영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이 회사는 고베와 요코하마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는데 베델은 고베에서, 아우 허버트는 요코하마에서 활동했다.
 
1900
 
  • 526, 마리 모드 게일(Mary Maude Gale, 1873.11.8.-1965.7.2.)과 결혼하여 외아들 허버트 오웬(Herbert Owen)을 낳았으며 무역업 이외에 고베에 양탄자(rug)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같은 업종의 일본인 경쟁회사의 방해와 거듭된 소송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업은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결국 1904년 한국에 오기 직전에는 양탄자 회사는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했으며 고베의 무역에도 손을 뗀 상태였다. 베델은 무언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1901
 
  • 324, 외아들 허버트 오웬 친키 베델(Herbert Owen Chinki Bethell) 출생하다.
 
1904
 
  • 32세가 되던 1904310, 영국 Daily Chronicle의 특별통신원으로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내한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미 223일 한일의정서가 강제로 체결되고, 31일 주한일본공사 하야시곤스케가 신문에 일본군의 움직임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 그렇지만 그는 414일 저녁 경운궁(덕수궁의 전신)의 화재사건을 취재한 한국 황궁의 화재(Korean Emperor’s Palace in Ruins)”라는 기사를 송고하여 Daily Chronicle 1904416일자 5면에 톱기사로 실렸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데일리 크로니클사로부터 특별통신원을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크로니클로부터 받은 지시는 그 신문의 정책이 친일본적인 것이므로 보낼 기사의 내용도 그 정책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신문사는 런던에 있는 일본대사관으로부터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그는 자신과 같이 해고된 토마스 코웬(Thomas Clark Cowen), 양기탁과 함께 독자적인 신문 창간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1904718일 영문 4, 한글 2면의 대한매일신보(Korea Daily News)를 창간하였다. 영문판 제작은 코리아 리뷰(Korea Review)를 발행하던 헐버트가 도와주었다.
  •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국적인 규모의 반일 민족운동으로 확대되던 무렵인 1904718일에 창간되었다. 창간 4일 만인 722일자에는 외부협판 윤치호가 쓴 황무지 개간 계획이라는 글을 독자투고란에 게재하여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비판하였다. 주한 영국 공사 조단은 베델의 반일신문이 영ㆍ일 우호관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는 보고서를 영국 외무성에 보냈다.
  • 일제는 대한매일신보창간 당시 고종의 자금이 여기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베델은 창간 당시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대한매일신보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창간 당시에는 자체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창간 초기 대한매일신보의 인쇄는 당시 헐버트(Hulbert)가 책임자로 있던 감리교 출판부인 삼문출판사를 통해서 인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1905
 
  • 코웬은 첫 호를 낸 후 베델과 의견 충돌로 물러나고(코웬은 친일파였다고 한다), 양기탁과 함께 신문을 발간하다가 자금난에 부딪혀 1905310일부터 810일까지 5개월간 휴간했다가 811일자로 속간하면서 영문판 Korea Daily News와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로 분리하여 각각 4면으로 발행하였다. 국한문판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등의 지사들을 영입하였다.
  •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황성신문1120일자에 실었다가 신문이 정간당하고 장지연이 구속되자 베델은 그 논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호외로 발행했다.
  • 대한매일신보1121일자 1면 머리에 황성의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싣고 장지연의 용기를 극찬하였다. “실로 대한 전국 사회신민의 대표가 되어 광명 정직한 의리를 세계에 발현하리로다. 오호라 황성기자의 붓은 가히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빛을 서로 다투리로다.”고 찬양하였다. 같은 날짜에 사장피착(社長被捉)이라는 기사에서 장지연의 구속과 황성신문의 정간 사실을 보도하였다.
 
1907
 
  • 116일자 대한매일신보에는 고종이 을사늑약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영국 트리뷴(The Tribune)사 기자 더글라스 스토리(Douglas Story)에게 준 것으로 알려진 옥새가 찍힌 밀서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 221일자에 대한매일신보에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발기 취지문을 싣고, 이 운동을 추진하는 중심기관을 자임하였다.
  • 228일자 영자 신문과 국한문 신문의 논설란에 The Tribune지 기사를 보도하였다.
  • 523일자부터는 한글판을 창간하여 국한문ㆍ순한글ㆍ영문판 3개의 신문을 발행하였다. 이 무렵 신문의 발행부수는 1만 부를 넘어섰다. 이처럼 이 신문이 발전된 것은 발행인이 외국인으로 치외법권이 적용되어 일본군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는 유일한 신문이라는 것과 그 보도와논평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것이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당시 일본군과 싸우는 의병에 대하여 사전검열에서는 이를 비도혹은 폭도로 표현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대한매일신보계의 세 신문은 한결같이 의병으로 보도하였다.
  • 초대 통감 이토는 한 연설장에서 한국 내 신문이 가진 권력이란 비상한 것이다. 이토의 백 마디 말보다 신문의 일필(一筆)이 한인(韓人)을 감동하게 하는 힘이 매우 크다. 그 중에도 지금 한국에서 발간하는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확증이 있는 일본의 제반 약정을 반대하여 한인을 선동함이 연속 부절하니 이에 관하여는 통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 황현(黃玹)이 지은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의하면 대한매일신보가 일본인의 악행을 게재하여 들으면 들은 대로 폭로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그 신문을 구독하여 한때 품귀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 베델이 세운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일개 평범한 신문사가 아니었다. 양기탁은 대한매일신보이외에도 신민회(新民會)의 산파 역할을 맡았으며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귀국한 임치정(林蚩正)은 대한매일신보사의 회계사무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매일신보가 독립운동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채보상운동 과정에서도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사의 사장 자격으로 의연금 관리에도 관여하였다. 이것이 후일 그에 대한 일제의 추방공작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 일제는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초기부터 베델을 의심하고 있었다. 창간을 위한 자금도 고종 황제의 비자금 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창간 이후 대한매일신보의 논조가 반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견제하였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당시 서울에서 영국인 하지(J. W. Hodge)가 발행하고 있던 영문 주간지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한매일신보에 대항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서울 주재 영국총영사에게 베델의 추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일본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측 요청을 대놓고 무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 친일적 내각은 1907724신문지법을 제정하여 내국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외국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등을 압수 및 판매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베델과 양기탁을 구속 또는 국외로 추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리하여 친일 내각은 1907109일 주한 영국총영사 코크번(Cockburn)에게 베델의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장을 냈다. 대한매일신보의 기사가 공중 평화를 해치고 인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였다는 것이다. 재판은 19071014-15일 이틀 동안 주한 영국총영사관에서 열려 근신형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1908
 
  • 417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전명운과 장인환이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 527일 영국 상해고등법원 검사 윌킨슨(H. P. Wilkinson)과 연서로 베델을 제소하였다. 이번에도 국한문판 190841729일자, 516일자의 논설이 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폭동을 격려하고 정부와 인민 간에 원수되는 뜻을 격동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615일부터 3일간 주한 영국총영사관에서 열린 공판에서 논설을 양기탁이 집필한 것이며, 베델은 그 전권을 양기탁에게 맡기고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재판장인 상하이 고등법원 판사 보온(F. S. A. Bourne)은 베델에게 제1종 경벌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재판 결과 금고 3주와 복역 후 6개월 근신 서약, 보증금 350파운드 납부를 선고받았다. 서울영사관에는 그를 구금할 시설이 없었으므로 영국 군함에 타고 상하이에 가서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
  • 712일 밤, 돌연 양기탁을 구속하여 국채보상의연금을 횡령ㆍ사취하였다는 죄명을 씌워 기소하였다. 그러나 전후 5차에 걸친 공판 끝에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석방되었다.
  • 베델은 711일 상하이에서 3주일의 금고형을 마치고 풀려나 17일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역사넷에서는 75일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한다] 일본 언론이 허위 기사로 집중 공격하자 신문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국계 신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129-10일 상하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1909
 
  • 계속적인 시련을 겪던 베델은 건강을 해쳐 190951일 심장마비로 별세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되었다.
  • 그는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 55일 그를 기리는 추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양기탁, 안창호, 심의성(沈宜性), 여병현(呂炳鉉) 등 여러 사람들이 참석해서 추도사를 낭독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을 준 인물은 안창호였다. 안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낭독하자 부인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 그가 발행하던 대한매일신보1908527일부터 알프레드 만함(Alfred Marnham, 萬咸)이 발행 겸 편집인을 맡았다가 베델 사후 그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일제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1910521일 그 소유권을 통감부로 넘겼다. 이 신문은 1910829일자로부터 제호를 매일신보로 바꾸어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발행되었지만 지령은 대한매일신보를 계승하였다.
  • 베델이 별세한 1년 후인 19106월 모금으로 묘비를 세워, 앞면에는 대한매일신보사장 대영국인 배설의 묘라 쓰고 뒷면에는 장지연이 지은 비문을 새겼다. 일제는 한국 강점 후 비문을 깎아 없앴지만, 해방 이후 전국 언론인들이 다시 성금을 모아 19644신문의 날에 원래 비 옆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1995년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베델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고자 베델 언론인 장학금을 제정하였다.
 
[참고]
내한선교사사전, 우리역사넷,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https://yanghwajin.net), 배설선생기념사업회(http://www.bethell.org), 2014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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