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845년, 당 무종의 회창멸법(會昌滅法)】
경교는 당 말기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무종(武宗)의 치세인 845년 실시된 ‘회창멸법’(會昌滅法)이었다. 원래 이 법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범위가 모든 외래종교에까지 확대되었다. 독실한 도교신자인 무종은 조귀진(趙歸眞)을 ‘도문교수선생’(道問敎授先生)으로 삼아 국사를 의논하며 정치에 반영하였고, 불교에 비해 열세였던 도교의 교세회복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진사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었고 경교승들도 환속되었다.
무종에 이어 즉위한 선종(宣宗)이 금교조치를 철폐하였지만 경교의 교세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875년 ‘황소의 난’ 때는 외래종교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반란군들이 장안의 경교신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신자들은 만주ㆍ몽골 등 변방으로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참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1』, 서울: 기독교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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