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3일 화요일

[A.D. 845년] 당 무종의 회창멸법(會昌滅法)

【A.D. 845, 당 무종의 회창멸법(會昌滅法)

 
경교는 당 말기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정적 계기는 무종(武宗)의 치세인 845년 실시된 회창멸법’(會昌滅法)이었다. 원래 이 법은 불교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범위가 모든 외래종교에까지 확대되었다. 독실한 도교신자인 무종은 조귀진(趙歸眞)도문교수선생’(道問敎授先生)으로 삼아 국사를 의논하며 정치에 반영하였고, 불교에 비해 열세였던 도교의 교세회복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진사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었고 경교승들도 환속되었다.
 
무종에 이어 즉위한 선종(宣宗)이 금교조치를 철폐하였지만 경교의 교세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875황소의 난때는 외래종교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반란군들이 장안의 경교신자들을 살해하였으며, 신자들은 만주ㆍ몽골 등 변방으로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참고] 한국기독교역사학회,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1, 서울: 기독교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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