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9월, 장로교 제22회 총회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임기제에 해당하는 헌의가 있었고, 이것은 당시 헌법상으로도 가능한 일이니 별도로 규칙을 둘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였다. 물론 당시 평양노회와 황해노회가 어떤 의도로 이 헌의안을 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정치 제11장 6조 6항이 어떤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평양로회장과 황해로회장의 위임목사의게 대하야 매 四년에 一차식 시무투표하자는 헌의는 정치 뎨十一쟝 六죠 뎨 六항대로 할수 잇스니 다시 별규측을 셰울 필요가 없사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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