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8일 일요일

[한국전쟁] 거창 주민 학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이후의 노력들

거창 사건은 419 직후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지만, 516쿠데타로 다시 침묵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로부터 27년간이나 거창 사건은 입밖에 내선 안될 금기가 되었다.
 
1988 119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민정당사 정문 앞에서 관광버스 2대와 봉고버스 1대데 분승하고 상경한 거창 사건 유족들은 거창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을 외쳤다.
 
1989 1017일 거창 출신인 민주당 의원 김동영의 주도로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65명이 서명한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그 후 이루어진 3당합당으로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
 
1996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2003 313일 서울대 법학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그 특별조치법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법대 교수 한인섭은 기존 특별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조항이 제외된 채 명예회복 위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2년 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 심의 중인 개정안 역시 보상의 범위를 사망 등으로 제한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인권 침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춰 사망ㆍ상이ㆍ부상ㆍ구금ㆍ강간 등 광범위한 사례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 한나라당이 발의한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로 보상의 길이 막혔다. 정부의 거부 이유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다른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보수단체의 반발이었다.
 
유족 323명은 지난 2001년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1심에서는 유족들에게 각각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거창사건의 형사판결이 선고된 후 3년이 경과한 19541216일에 유족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됐고, 거창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6211일에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됐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제1,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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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게 20~4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판부는 거창 주민 학살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그나마 대법원에서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피해자들을 또 한 번(세 번째)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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