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한국전쟁] 한국전쟁의 후유증, 남로당파를 희생양으로?

19531 남로당파에 대한 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사이 박헌영ㆍ리승엽을 중심으로 조일명(조두원)ㆍ임화ㆍ박승원ㆍ리강국ㆍ윤순달ㆍ배철ㆍ리원조ㆍ백형목ㆍ조용복ㆍ맹종호ㆍ설정식 등이 체포되었다.
 
321, 김일성은 평양 주재 소련 대사에게 박헌영의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담에서 김일성은 해방 직후부터 그 시점까지 박헌영과 그 추종자들이 당내에서 종파를 조직했고, 당 기밀을 미국에 누설했으며, 한국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소련파 공산주의자 허가이 자살

 
195372에는 소련파 공산주의자의 대표인 부총리 허가이가 박헌영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압력을 받아오던 중 자살했다. 허가이는 이미 1951111 당중앙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으로부터 징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그는 그때 이미 실권을 잃은 상태였다. 북한 당국은 조국의 어려운 시기에 자살한 허가이의 행위는 당과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변절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허가이는 노동당 창립 때부터 당 박사로 불리며 조직 부문을 장악해 당 건설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다. 김일성의 비판에 따르면, 유엔군 점령 기간 중 대부분이 당원들의 신분을 숨기기위해 당원증을 버리거나 없앴는데, 허가이가 60만 당원 중 45만 명을 징벌에 처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허가이가 여러 가지 부당한 이유를 붙여 사실상 당의 문호를 닫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에게 관문주의자라는 딱지도 붙였다. 이는 김일성은 계급성분보다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중시한 반면, 허가이는 소련식 엘리트 중심의 전위정당을 추구했다는 비난이었다.]
 

# 남로당에 대한 재판

 
정전협정 직후인 730에는 박헌영을 제외한 리승엽 등 12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전복음모와 반국가적 무장폭동 및 선전선동에 관한 건으로 최고재판소에 기소되었다. 이어 85일에서 9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6차 전원회의에선 박헌영 등 7명이 반역자로 몰려 제면 처분을 당했다. 리승엽 등은 86 스파이 활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명에게 사형, 2명에게 10년 징역이 선고되었다.
 

# 남로당파 숙청은 스탈린식 정치 재판극

 
서동만은 남로당파 숙청은 북한 최초의 스탈린식 정치 재판극이었다고 말한다.
 
북한의 경우 동유럽과 달리 한국전쟁 이전 냉전이 본격화한 시기에도 정치적 숙청은 피할 수 있었다. 정파간 연대의 끈이 유지되어 있었고 어느 하나의 파벌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정치적 중심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정파의 단결의 끈을 끊어버린 것은 한국전쟁의 실패였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전쟁에 대한 책임 문제는 공산주의자로서의 동지적 관계를 초월하는 정치적 사활의 문제였다...... 김일성이 책임을 진다면 내외적으로 파급될 범위가 너무 넓었다. 과적으로 남로당파가 희생양이 된 것은 소련과 중국을 전쟁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분리하는 형태로 전쟁 책임 문제를 처리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제2,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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