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일간지 중 석간 『동아일보』가 17만 6천 부, 석간 『경향신문』이 10만 부, 조간 『조선일보』가 8만 부를 발행했다.
# 유치하고 졸렬한 언론 통제
195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55년에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다. 그러나 통제의 방법은 졸렬하기 짝이 없었다. 1955년 9월 서울 신당동에서는 일부 통장들이 『동아일보』의 구독자 명단을 조사해 문제를 일으켰다. 또 지방 도시나 농촌에선 경찰이 이른바 ‘야당지’의 독자를 조사하고 신문 구독을 방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 『동아일보』의 ‘괴뢰 이승만’ 오식 사건
1955년 3월 15일에 일어난 『동아일보』 오식(誤植, 활판에 활자를 잘못 꽂음)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졸렬했다. 『동아일보』는 기사 제목에서 이승만의 이름 앞에 ‘괴뢰’라는 단어가 첨가된 실수를 윤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지 10분 뒤에서야 발견하였다. 발견 즉시 윤전기를 세웠지만 이미 인쇄된 신문은 가판대에 나간 상태였다. 『동아일보』는 회수 소동을 벌였지만, 300부 가까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 국가보안법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반민족적인 중대 과오’
이 실수로 인해 『동아일보』의 업무 관련자 3명이 구속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들은 20여 일만에 풀려났으나 징계 해직 형식으로 신문사를 떠났고, 불구속 기소된 주필 겸 편집국장 고재욱은 사임했다가 7개월이 지나서야 주필로 복귀할 수 있었다. 신문은 한 달간 정간을 당했는데, 당국이 『동아일보』에 보낸 정간명령서는 그 실수를 ‘반민족적인 중대 과오’로 규정했다. 정부는 4월 16일 정간을 해제하며 “이 대통령 각하께서 이것이 직접 자신에 관련된 것임에 관대히 조처하라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봐준다는 식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대(大)통령’과 ‘견(犬)통령’
이 사건 이전에 일어난 유명한 오식 사건으로는 ‘견통령’ 사건을 들 수 있다. 한자로 ‘대’(大)와 ‘견’(犬)이 비슷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大統領’을 ‘犬統領’으로 오식한 사건은 여러 차례 일어났다.
대구매일신문은 1950년 8월 29일 1면 머릿기사의 본문에 ‘이 대통령’을 ‘이 견통령’으로 오식해 무기정간 조치를 당하고 사장 이상조가 2개월간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상조는 신문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10월 1일자로 천주교 대교구장 최덕홍 주교에게 인계되었다. 주간은 사임하였다.
#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또 1953년에는 전북 이리에서 발행되던 『삼남일보』 7월 11일자 기사 제목과 충북 청주에서 발행되던 『국민일보』 7월 23일자 기사에 ‘대통령’을 ‘견통령’으로 오식하여 두 신문은 8월 12일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으며 담당자들이 구속돼 구류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공보처장 갈홍기는 두 신문이 대통령을 ‘견통령’으로 오식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내용의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두 신문은 9월 24일 복간되었으나 『국민일보』는 또 한번 같은 실수를 저질러 그해 11월 28일에 폐간되었다. 이후 각 신문사들은 대통령의 이름과 ‘대통령’이란 활자를 아예 세트로 묶어 두었다가 사용하는 등 오식 방지에 주력하였다.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ㆍ1950년대편 제2권』, 318-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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