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 금요일

[단기고사] 제3편 기자조선 : 제16세 아륵

 제 16 세 아륵(阿勒)

―28년간 재위―

 

첫 해에 마휴(麻休)를 태자로 삼고 석륵상(石勒祥)을 수상으로 삼고, 을병고(乙丙古)를 상장으로 삼았다.

 

3년에 대동법율(大同法律)을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공포하였다.

 

6년에 주(周) 나라 사절이 오니, 사신을 보내어 사례하였다.

 

8년에 수상(首相) 석륵상(石勒祥)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대개 일에 따라 알맞게 하는 것을 권(權)이라 하고, 일을 처리하는데 합의(合宜)한 것을 의(義)라 하고, 권(權)으로써 변(變)을 대응하며, 의(義)로써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 나라를 위하는 도(道)이며, 도(道)에 같이 있지 못할 것은 시비(是非)이며, 일(事)과 함께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이해(利害)입니다. 다만 이해를 일삼고, 시비를 마음대로 일으키면 일(事)을 바르게 하는 의(義)를 상할 것입니다. 시비(是非)를 주(主)된 요지로 삼고, 이해(利害)를 따지지 않으면 변(變)을 대응하는 권(權)을 어길 것이나, 권(權)은 규정이 없고 꼭 알맞는 것이 귀하고, 의(義)는 상제(常制)가 없고 합의(合宜)가 귀하니, 중(中)을 얻어 합의(合義)하면, 시(是)와 의(義)가 다 그 안(中)에 있습니다.

 

진실로 나라에 편(便)하고 백성에게 이롭다면 다 할만한 일입니다.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이것은 다 행하여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 권(權)과 의(義)를 알고 처리하면 천하에 어찌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혹시 일을 처리할 때 잘잘못이 자세히 가리기 어렵고, 이해를 분별하기 어려워 취(取)하고 주는데 의아하면, 그 경중(輕重)과 완급(緩急)에 있을 따름이니,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대개 중하고 급하면 마땅히 얻을 것이며 가볍고 급하지 않으면 마땅히 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을 죽여 모든 백성을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면 죽일 수도 있고, 한 푼을 써서 만금을 얻을 수 있다면 써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정세가 중하고 급한 것이 많은데 중하고 급한 것을 하지 않고, 중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힘쓰니, 마치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다만 여우인줄 알고 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천하가 조용해진 듯하나 이웃 여러 나라들이 늘 전쟁을 하고 있으니, 그 혼난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국가는 천하의 대기(大器)요, 법은 천하의 공물(公物)입니다. 한번 법을 가볍게 여기면 천하의 법을 운용하는 일이 가벼워지므로, 이같이 법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이 법을 불신할 것입니다. 백성이 법을 불신하면 장래 무슨 방법으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법이 가혹하면 백성이 다 법에 눌리게 돕니다. 만일 임금이 그 백성을 아주 하찮게 보면 백성이 그 임금을 원수같이 보게될 것이며, 임금과 신하가 서로 원수가 되면 한 조정 사람이 서로 적국(敵國)과 같이 될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전하께서는 형벌(刑罰)을 줄이시고, 덕정(德政)을 너그럽게 베푸시어, 백성들이 법이 가혹하다는 원성이 없고, 공평하고 정직하여 모든 일에 치우침이 없으며, 일을 처리하는데 마음을 모으면, 선대(先代) 임금의 치적(治積)을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이 말을 받아들이셨다.

 

2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7세 기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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