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수교장로회 제13회 총회가 함흥 신창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참석 총대는 목사 79명, 장로 79명, 선교사 38명으로 총 196이었는데 3명이 불참하여 193명이 참석하였다고 회의록에는 기록되어 있다. 이때 총회장 후보는 전북노회의 이자익, 경충노회의 차재명이었는데 투표로 전북노회의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이때 결의된 내용 중에 오늘날과 비교해서 의미있는 결의가 발견된다. 총회 총대가 폐회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허락받지 않고 간다면 여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차기 총회의 총대권도 주지 말자는 결의다. 마지막에 단서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무고로 간주함”이라고 되어 있으니 여비는 주되 다음번 총회 총대로는 받지 말자는 의미였다고 볼 수 있다.
“금후로난 총회 총대가 폐회젼에 특별한 사고가 잇스면 허락을 밧고 갈거신ᄃᆡ 만일 거취를 자의로 하난 이가 잇스면 여비를 지불치 아니할 거시오 금년 총회에 무고히 죠퇴한 총대난 다시 총회 총대로 택숑치 말나고 해로회에 총회가 통지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부득이한 사졍이라 ᄒᆞᆷ도 무고로 간주ᄒᆞᆷ)
이 결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하건대 당시에도 총회에 참석한 총대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회 회무 도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떠난 총대들이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장로교 총회를 살펴보면, 마지막 날 회무 때 결의 성수가 부족해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백년 전의 총회 결정을 의미심장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