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9월 1~6일, 한국 장로교총회가 서울 승동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총회는 장로교 제6회 총회이고, 총회장은 장로교 첫 목사 7인 중의 한 사람인 한석진 목사가 선출되었다. 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가톨릭교인과의 결혼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제6회 총회 회의록 15페이지에 보면 정치부장 마포삼열 목사가 보고하였고 채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교인과 결혼ᄒᆞᄂᆞᆫ 일은 위ᄐᆡᄒᆞᆫ즉 당회가 셩혼 안되도록 권면ᄒᆞ고 임의셩혼 ᄒᆞᆯ거시면 죄에 ᄲᅡ지지 아니ᄒᆞ도록 권면ᄒᆞᆯ일”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다음과 같다.
“카톨릭교인과 결혼하는 일은 위태한 일인즉 당회가 성혼 안되도록 권면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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