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9일 금요일

[단기고사] 제2편 후단군조선 : 제7세 등을

 제 7 세 등을(登乙)

―25년간 재위―

 

첫 해에 맏아들 추밀(鄒密)을 태자로 삼았다.

 

2년에 조자문(曹子文)이 아뢰기를 “정치와 법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행정관(行政官)과 사법관(司法官)은 각각 그 직책이 달라야 서로 권한을 빼앗지 않고, 그렇게 해야 정치와 법률이 명백하여 공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옳다 하시며, 입법(立法)과 사법(司法)과 행정(行政) 기관을 각각 세워 다스리니, 정치와 법률이 공평하였다.

 

5년에 오개(吳介)를 상장(上將)으로 삼으니, 오개가 용병(用兵)을 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선(兵仙)이라 불렀다.

 

16년에 기린(麒麟)이 상림원(上林苑)에 와서 놀고 있었는데, 그 성품이 선량하여 생초(生草)를 밟지 않았다.

 

20년에 고삼도(高三道)․복승자(卜承子)․양화상(楊花相)등 훌륭한 신하들이 임금을 보좌하였다.

 

25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8세 단제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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