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3일 화요일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와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와 밀라노 칙령

 
A.D. 3121027일 이탈리아로 진격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근교의 밀미우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 군대를 물리치면서 서방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듬해인 A.D. 3132월 밀라노에 도착한 동방 정제 리키니우스와 서방 정제 콘스탄티누스가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때 리키니우스는 18세가 된 콘스탄티누스의 이복누이 콘스탄티아와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고, 두 사람의 결합으로 초조해진 동방의 부제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소아시아를 침공하였기 때문에 서둘러 동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A.D. 313615일에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의 이름으로 밀라노 칙령이 공표되어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았다. [필립샤프는 밀라노 칙령이 1월에 공표되었다고 하지만 6월은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이야기 13을 참고한 것이다.]
 
밀라노 칙령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기독교도에 대해서도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데 필요한 제의를 거행하는 자유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묵인 상태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우리의 이런 생각도 실제로는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제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제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만난 이 기회에 모든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은 기독교도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써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융화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서부터 칙령은 지령으로 바뀌었다. 칙령이라는 국가정책을 각 지방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해서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참고] 강호송, “복음적 신앙으로 본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에 대한 고찰 : 기독교의 세속화 원인과 회복방향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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