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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9일 화요일

교황 우르바노 2세(Urban II, c.1035–1099)의 권위 재건과 제1차 십자군

교황 우르바노 2(Urban II, c.10351099)의 권위 재건과 제1차 십자군

 
우르바노 2(Urban II, c.10351099)는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 재위 기간은 1088년부터 1099년까지 활동하였다. 그는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해 제1차 십자군을 촉발한 인물로 알려진다. 동시에 로마 교황청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서유럽의 정치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교황권의 권위를 재건하려 한다. 생애와 정책은 클뤼니 개혁 전통, 서방과 동방 교회의 분열 상황, 노르만 세력과 신성로마제국 간의 역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 글은 주어진 주제 구성에 따라 그의 오스티아 주교 시기, 교황 재위의 권위 투쟁, 1차 십자군, 이베리아와 시칠리아 정책, 그리고 공경(Veneration)을 정리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에 제작된 소형 삽화에 묘사된 우르바노 2세 교황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에 제작된 소형 삽화에 묘사된 우르바노 2세 교황
 

1. 오스티아의 주교(Bishop of Ostia)

 
우르바노 2세의 세속명은 오도 드 샤티용(Odo of Châtillon)이거나 오토 드 라제리(Otho de Lagery)로 전해진다. 그는 프랑스 샤티용쉬르마른 출신 귀족 가문의 후예로 알려진다. 1050년경 랭스 대성당 학교에서 수학하고, 클뤼니 수도원에서 전집사이자 고위 수도자로 활동한다. 그레고리우스 7(Gregory VII, c.10151085)에 의해 약 1080년에 오스티아의 추기경 주교로 임명된다. 그는 그레고리오 개혁의 핵심 지지자였고, 1084년 신성로마제국 지역 교황사절로 활동하며 주교 임명권 분쟁에 적극 관여한다. 10883월 테라치나에서 소수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들의 추대로 교황에 선출된다.
 

2. 권위에 대한 투쟁

 
우르바노 2세는 즉위 직후부터 대립교황 클레멘스 3(Antipope Clement III,) 문제와 맞닥뜨린다. 이는 주교 임명권을 둘러싼 교황과 세속 군주의 충돌, 즉 서임권 논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는 베드로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지지 기반을 다지고, 개혁파 주교단과 수도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통 교황청의 권위를 선전한다. 또한 로마 진입과 퇴각을 반복하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프랑스와 노르만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교황령의 실효적 통치를 회복하려 한다. 1097년 프랑스군의 원조로 로마에서 대립교황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성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권위 투쟁은 단지 정치적 승부가 아니라, 교회 규율의 정화와 교황권 우위를 원칙으로 하는 그레고리오 개혁 정신의 지속을 의미한다.
 

3. 1차 십자군(First Crusade)

 
1095년 우르바노 2세는 클레르몽 공의회를 소집하고, 동방 교회와 비잔틴 제국이 겪는 군사적 위기에 대응해 원정 참여를 호소한다. 그가 약속한 것은 원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과거 모든 죄과의 사면이라는 보상이었다. 연설의 구체적 문구와 표어 데우스 불트(Deus vult)”의 현장 사용 여부는 사료마다 차이가 있으며, 후대 기록이 수사적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보낸 서한들은 예루살렘 탈환만이 아니라 동방 교회의 해방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처음에는 비잔틴 원조를 위한 제한된 규모의 파병 구상이었으나, 프랑스 지역 유력자들의 참여 의지가 결합되며 대규모 군사 운동으로 확장된다. 1차 십자군은 결과적으로 1099년 예루살렘 점령으로 귀결되지만, 교황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선종한다.
 

4. 이베리아 문제

 
우르바노 2세는 재위 초기부터 이베리아 문제에 관여한다. 1088년 톨레도 교좌를 히스파니아 전역의 수좌좌로 승격시키고, 타라고나 재건을 위해 카탈루냐 귀족들에게 면죄 특전을 부여한다. 그는 동방 원정과 스페인에서의 무어인 세력과의 투쟁을 동일한 신학적·정치적 기획으로 보며, 스페인 전선에 나서는 이들에게도 동일 범주의 죄 사함을 적용하려는 일관된 정책을 취한다. 이는 서유럽 전역에서 성전개념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지역 정치 세력과 교회 조직을 결속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
 

5. 시칠리아 문제

 
교황은 비잔틴 제국 및 신성로마제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캄파니아와 시칠리아의 노르만 세력과 협력한다. 그 대가로 로저 1(Roger I of Sicily, c.10311101)에게 주교 임명권에 준하는 광범위한 특권, 교회 수입 선징수, 교회 문제에 대한 재판권 등을 부여한다. 1098년 이러한 특권은 당시 유럽의 다른 세속 군주들에게 허용되지 않던 비범한 권한으로 평가된다. 노르만 통치 하 시칠리아에서 사실상 교황 특사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은 로저 1세는 섬 내 교회행정의 관할권을 확립한다. 이는 훗날 호엔슈타우펜 가문과의 충돌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우르바노 2세 시기에는 교황권의 지정학적 동맹 구축이라는 현실적 성과를 의미한다.
 

6. 정비와 행정 혁신

 
우르바노 2세는 교황청의 중앙 행정기구인 로마 교황청(Roman Curia)을 궁정형 교회법정 모델로 정비한다. 이는 서임권 논쟁과 대립교황 사태를 헤쳐 나가야 했던 상황에서 제도적 일관성과 문서 행정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교황청의 재판·관리 기능이 명문화되며, 서방 교회의 표준화된 규율 집행과 통신망이 강화된다. 이러한 제도화는 후대 교황정치의 행정적 토대를 구성한다.
 

7. 선종과 유산

 
우르바노 2세는 1099729일 선종한다. 예루살렘 함락은 그로부터 14일 전 발생했으나, 소식이 이탈리아에 도달하기 전에 그가 눈을 감는다. 후계자는 파스카리오 2(Paschal II, c.10501118)로 이어진다. 우르바노 2세의 가장 직접적 정치적 성과는 1097년 로마에서 대립교황 클레멘스 3세의 영향력 제거였고, 장기적으로는 교황권의 전유적 권위를 행정과 외교, 성전 동원 능력으로 구체화한 데 있다. 1차 십자군은 그가 구축한 사면 체계와 성지 해방 담론, 그리고 서방 귀족 네트워크가 결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8. 축일

 
우르바노 2세는 1881714일 레오 13(Leo XIII, 18101903)에 의해 시복된다. 그의 기념일은 729일로 정하여 교회 전례력에 반영된다. 후대 공경은 제1차 십자군의 복합적 유산과 분리해서 이해될 수 없으며, 중세 교회개혁의 연속성과 정치적 교황권의 확립이라는 두 축 위에서 평가된다.
 

9. 사료와 해석의 쟁점

 
  • 클레르몽 연설의 실제 문구와 데우스 불트의 현장 구호 여부는 사료 간 차이가 있다. 로베르 드 몽크(Robert the Monk) 등의 서술은 후대적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연설의 수사와 면죄 약속의 범위는 서한 자료와 병치해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 우르바노 2세가 동방 지원을 본래 제한적 규모로 기획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프랑스 유력자들과의 접촉이 원정 규모 확대를 이끌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 이베리아 전선에 대한 면죄 특전 부여는 십자군 개념의 지리적 확장을 보여준다. 이는 중세 라틴 기독교권에서 성전개념이 전선별로 변주되는 구조를 반영한다.
  • 로마 교황청의 제도화는 단발적 행정 개편이 아니라, 그레고리오 개혁의 제도적 내재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후대 교황정치의 법제 기반을 형성한다.
 
우르바노 2세는 개혁가이자 조직가이며, 설교자이자 외교가로서 교황권의 권위를 신학적 명분과 제도적 장치, 그리고 군사 동원을 통해 재정의한다. 그의 재위는 대립교황 사태의 수습, 로마 교황청의 행정 정비, 십자군 담론의 제도화라는 세 축으로 요약된다. 그 결과는 성지 원정의 비극적 유산과 함께, 중세 라틴 교회의 자기 정체성과 권위 구조를 결정지은 분수령으로 남는다.

아그드 공의회(Council of Agde, 506년)

아그드 공의회(Council of Agde, 506년)


아그드 공의회(Council of Agde)는 서기 506, 서고트 왕국의 갈리아 지역(현재의 프랑스 남부)에서 개최된 기독교 공의회다.
 
서구 전례를 따르는 니케아파 주교들이 5069, 비시고트 왕국의 셉티마니아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아가타(또는 아그드)에서 지역 공의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아리우스파였던 비시고트 왕 알라리크 2세의 허가 아래 개최되었다.
 
공의회는 아를의 주교 카이사리우스(Caesarius of Arles, 아를의 세자르)가 주재했다. 참석자는 총 35명의 주교였다.
 
  • 아를의 카이사리우스(Caesarius of Arles)
  • 보르도의 키프리아누스(Cyprianus of Bordeaux)
  • 엘루사의 클라루스(Clarus of Elusa)
  • 부르주의 테트라디우스(Tetradius of Bourges)
  • 툴루즈의 헤라클리아누스(Heraclianus of Toulouse)
  • 아그드의 소프로니우스(Sophronius of Agde)
  • 님의 세다투스(Sedatus of Nîmes)
  • 로데즈의 퀸티아누스(Quintianus of Rodez)
  • 알비의 사비누스(Sabinus of Albi)
  • 카오르의 보에티우스(Boëtius of Cahors)
  • 엑스의 그라티아누스(Gratianus of Aix)
  • 오의 니케티우스(Nicetius of Aux)
  • 코밍주의 수아비스(Suavis of Comminges)
  • 레스카르의 갈락토리우스(Galactorius of Lescar)
  • 올로롱의 그라투스(Gratus of Oloron)
  • 렉투르의 비질리우스(Vigilius of Lectoure)
  • 로데브의 마테르누스(Maternus of Lodève)
  • 팔라티오의 페트루스(Petrus de Palatio)
  • 쿠제랑의 글리케리우스(Glycerius of Couserans)
  • 페리그의 크로노피우스(Chronopius of Périgueux)
  • 우제스의 프로바티우스(Probatius of Uzès)
  • 앙티브의 아그로에키우스(Agroecius of Antibes)
  • 세네의 마르켈루스(Marcellus of Senez)
  • 디뉴의 펜타디우스(Pentadius of Digne)
  • 나르본의 카프라리오(Caprario of Narbonne) - 사제가 대리참석
  • 프레주의 빅토리누스(Victorinus of Fréjus) - 사제가 대리참석
  • 타르브의 아프루스(Aprus of Tarbes) - 사제가 대리참석
  • 오베르뉴의 에우프라시우스(Euphrasius of Auvergne) - 사제가 대리참석
  • 아비뇽의 율리아누스(Julianus of Avignon) - 사제가 대리참석
  • 바자스의 섹스틸리우스(Sextilius of Bazas) - 사제가 대리참석
  • 압트의 마르켈루스(Marcellus of Apt) - 사제가 대리참석
  • 파폴로(Pappolo) - 사제가 대리참석
  • 샬롱쉬르손의 레오니쿠스(Leonicus of Châlons-sur-Saône) - 부제가 대리참석
  • 투르의 베루스(Verus of Tours) - 부제가 대리참석
 
공의회는 교회 규율에 관한 47개 교령을 공포했다. 전반적으로 이 교령들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 속주의 로마적 사회 질서에서 비시고트 이주민의 질서로 전환되던 초기 시점, 즉 셉티마니아 지역의 성직자와 평신도의 도덕적 상황을 비추어준다. 또한 초기 교회 제도 일부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 7: 성직자가 생계를 받는 그 교회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훗날의 베네피치움(benefice) 제도의 가장 이른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 9: 기혼 부제나 사제가 부부관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경우, 모든 성직상의 품위와 직분을 박탈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런 금지 규정을 모르고 있던 자는, 앞으로 금욕을 지키겠다는 조건으로 직분 유지를 허용할 수 있다.
  • 10: 성직자는 친족이 아닌 여인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며, 집에는 어머니, 자매, , 조카딸만 둘 수 있다.
  • 품계 서임 연령 : 부제 서품은 만 25세 미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사제나 주교가 되려면 최소 만 30세가 되어야 했다.
  • 16: 젊은 기혼 남성이 서품을 원할 경우,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다.
  • 사촌 간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 또한 노예제에 대한 제한 사항들도 논의되었다.

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한석진 목사(1968-1939)의 연표

 한석진 목사(1968-1939)의 연표

 

  • 186896일 평북 의주읍 동부동에서 한사운의 3남으로 출생
  • 1887년 장사하기 위해 중국 산동성 남주 내왕
  • 1891324일 압록강변 통군정에서 마펫, 게일과 만남.
  • 18919월 마펫에게 세례받음. 9월 의주읍교회 초기 모임 시작.
  • 18921128일 서울에서 개최한 신학반 참석. 서울에서 전도활동. 마펫에게 개인 사사
  • 189336일 마펫, 스왈른, 리 등과 함께 평양으로 출발
  • 18935월 가족을 평양으로 이주시킴
  • 189310월 조사로 임명됨
  • 1894510일 평안도 관찰사 명으로 체포, 다음날 석방됨
  • 18949월 웅진교회 설립(피난 중)
  • 1895년 자덕교회, 남창교회 설립
  • 1896년 소우물교회 설립, 신의학교, 신애학교 설립
  • 18983월 독립협회 관서지회 활동 참여
  • 1899년 구동창교회 설립, 구동학교 설립
  • 1900년 추빈리교회 설립, 미정리교회 설립
  • 1902년 무진교회 설립
  • 1903624일 소우물교회 장로로 안수받음
  • 19039월 장로회공의회에 참석 시작
  • 1904년 평양장로회 신학교 3학년에 편입
  • 1907620일 평양장로회신학교 1회 졸업
  • 1907917일 독노회에서 목사안수, 독노회 서기에 피선. 소우물, 미림, 이천교회 담임
  • 19099월 일본 유학생을 위한 선교사 파송, <예수교회보> 발행 임무
  • 1910228<예수교회보> 창간
  • 19101127일 안동교회 창설
  • 19129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서기로 피선
  • 19139월 총회 부총회장에 피선
  • 19159월 경충노회에 조선장로교회 명칭을 조선기독교회라 변경할 것을 헌의
  • 1916424일 경남 마산교회 담임
  • 1917911일 총회 6대 총회장 피선
  • 1918326일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 창립총회에서 교회세력의 연합문제로 강연
  • 1921918일 신의주교회 취임예배
  • 192211월 신명의숙 안에 부인을 위한 야학을 개설
  • 19251228일 모트 초청간담회에서 선교사 비판발언
  • 19269<종교법안> 반대운동을 범교단적으로 전개
  • 1929년 서울로 이주, 금강산 기독교수양관 건축모금운동 시작
  • 1934년 평양 장대현교회 분규 조정
  • 19393월 조선신학원 설립 축하
  • 1939820일 별세

 

김수진, 차종순, 정성한, 임희국, 탁지일,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리더쉽, 쿰란출판사, 2010, 155-157

모우리(Eli Miller Mowry, 1878-1971) 한국명 모의리(牟義理),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ㆍ목사

모우리 (Eli Miller Mowry, 1878-1971) 한국명 모의리 ( 牟義理 )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ㆍ목사 .   【 1878 년 】 미국 오하이오주 벨빌 (Bellville) 근교에서 사무엘 모우리 (Samuel Mowry, 185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