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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3일 화요일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테렝 추방문’(伴天連追放文)】

1587,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테렝 추방문’(伴天連追放文)

 

  1. 일본은 신국(神國)이므로 사법(邪法)인 그리스도교의 전도는 허용될 수 없다.
  2. 선교사는 불법(佛法)의 파괴자이므로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야 한다.
  3. 무역은 그리스도교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불법을 저해하지 않는 자는 도항하여 매매행위를 해도 무방하다.
 
[참고] 박규태,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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