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바테렝 추방문’(伴天連追放文)】 일본은 신국(神國)이므로 사법(邪法)인 그리스도교의 전도는 허용될 수 없다.선교사는 불법(佛法)의 파괴자이므로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야 한다.무역은 그리스도교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불법을 저해하지 않는 자는 도항하여 매매행위를 해도 무방하다. [참고] 박규태,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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