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5일 목요일

[1901년 10월 3일]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조건”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조건
1901년 10월 3】 

 
공의회에서 교회와 정부 ᄉᆞ이에 교제ᄒᆞᆯ 몃됴건을 작뎡ᄒᆞ야 이 아래 긔록 ᄒᆞ엿ᄂᆞ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목ᄉᆞ들은 공의회로 모혀 각쳐에 있ᄂᆞᆫ 지교회와 교우의게 편지 ᄒᆞ노라.
예수교회와 나라가 서로 샹관된 것과 ᄯᅩ 교회가 나라일 샹관 ᄒᆞᆯ거ᄉᆞᆯ ᄌᆞ셰히 알어야 될터힌ᄃᆡ 셩경에 잇ᄂᆞᆫ 말ᄉᆞᆷ을 챠져 보기ᄅᆞᆯ ᄇᆞ라옵ᄂᆡ다.
 
로마인셔 십삼쟝 일졀브터 칠졀ᄭᆞ지
듸모데젼셔 이쟝 일졀 이졀
베드로젼셔 이쟝 십삼졀브터 십칠졀ᄭᆞ지
마태복음 이십이쟝 십오졀브터 이십일졀ᄭᆞ지
마태 십칠쟝 이십ᄉᆞ졀브터 이십칠졀ᄭᆞ지
요한복음 십팔쟝 삼십륙졀
 
  1. 우리 목ᄉᆞ들은 대한 나라일과 졍부일과 관원일에 ᄃᆡᄒᆞ야 도모지 그일에 간셥아니 ᄒᆞ기ᄅᆞᆯ 작뎡ᄒᆞᆫ거시오
  2. 대한국과 우리 나라들과 서로 약됴가 잇ᄂᆞᆫᄃᆡ 그 약됴대로 졍ᄉᆞᄅᆞᆯ 다 밧으되 교회 일과 나라일은 ᄀᆞᆺ흔일 아니라 ᄯᅩ 우리가 교우ᄅᆞᆯ ᄀᆞᄅᆞ치기ᄅᆞᆯ 교회가 나라 일보ᄂᆞᆫ 회가 아니오 ᄯᅩᄒᆞᆫ 나라 일은 간셥ᄒᆞᆯ 것도 아니오
  3. 대한 ᄇᆡᆨ셩들이 예수교회에 드러와셔 교인이 될지라도 그 젼과 ᄀᆞᆺ치 대한 ᄇᆡᆨ셩인ᄃᆡ 우리 ᄀᆞᄅᆞ치기ᄅᆞᆯ 하ᄂᆞ님의 말ᄉᆞᆷ을 거ᄉᆞ림 업시 황뎨ᄅᆞᆯ 츙셩으로 섬기며 관원을 복죵ᄒᆞ여 나라법을 다 슌죵ᄒᆞᆯ거시오.
  4. 교회가 교인이 ᄉᆞᄉᆞ로히 나라일 편당에 참례 ᄒᆞᄂᆞᆫ거ᄉᆞᆯ 식힐 것 아니오 금ᄒᆞᆯ 것도 아니오 ᄯᅩ 만일 교인이 나라일에 실슈ᄒᆞ거나 범죄 ᄒᆞ거나 그 가온ᄃᆡ 당ᄒᆞᆫ일은 교회가 담당ᄒᆞᆯㄹ 것아니오 가리울 것도 아니오.
  5. 교회ᄂᆞᆫ 셩신의 붓친 교회오 나라일 보ᄂᆞᆫ 교회 아닌ᄃᆡ 례ᄇᆡ당이나 회댱 샤랑이나 교회학당이나 교회일을 위ᄒᆞ야 쓸집이오 나라일 의론 ᄒᆞᄂᆞᆫ집은 아니오 그 집에셔 나라일 공론ᄒᆞ러 모힐 것도 아니오 ᄯᅩᄒᆞᆫ 누구던지 교인이 되어셔 다ᄅᆞᆫᄃᆡ셔 공론ᄒᆞ지 못ᄒᆞᆯ 나라일을 목ᄉᆞ의 샤랑에셔 더욱 못ᄒᆞᆯ거시오
 
모든 교우 형뎨들은 이 권계ᄒᆞᄂᆞᆫ 말삼대로 시ᄒᆡᆼ ᄒᆞ기ᄅᆞᆯ ᄇᆞ라옵
 
그리스도신문1901103일자, “교회와 정부 사이에 교제할 몇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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